민사74나1095서울고등법원 1심1975-01-10 선고검수완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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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095 민사 사건(1975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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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이상만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 사실만으로 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점유권을 인정하여 피고가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권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실제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권리와는 별개로 보호된다.
  • 따라서 원고는 점유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점유 방해를 금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은 점유 방해 금지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라도 실제 점유 사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점유권은 사용권과 별개로 인정되어 점유 방해를 막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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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오세진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2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대전시 대흥동 168의 3, 동동 168의5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및 공장 1동중 3계건평 93평 7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중 원고가 소외 이상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일자를 1968.3.1.로 기재한 부분을 1969.3.2.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이상만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자동차의 부속품인 바이메다루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동 기계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후 위 기계와 이 사건 건물 및 동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계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서 위의 이상만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임대한 것은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19조에 위반되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본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가 피고주장과 같이 무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태어 판시하는 외에는 당원의 이유는 원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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