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9797서울고등법원 2심1989-05-30 선고검수완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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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9797 민사 사건(198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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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환지 전 임야가 김소산 소유였고, 상속과 매매를 거쳐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임야가 이미 전(밭)으로 등록전환되어 다른 토지와 중복 환지되었다고 반박.
  • 환지처분 당시 임야대장에 잘못된 기재가 있어 동일 토지가 두 번 환지된 상황이 발생함.
  • 원고는 환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중복 환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임야가 이미 전으로 등록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지 전 임야를 상속과 매매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임야가 이미 전으로 등록전환되어 다른 토지와 중복 환지되었다고 다퉜다. 쟁점은 중복 환지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가 이미 전으로 등록전환되어 산 18의 2 임야와 80의 1 전은 동일한 토지임을 인정함.
  • 80의 1 전은 1964년에 김형목에게 매도되어 김규태에게 권리가 없어진 상태였음.
  • 환지처분 당시 임야대장에 잘못된 기재가 있어 중복 환지가 발생했으나, 이는 무효임.
  • 환지처분만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어도, 환지처분 당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환지 전 임야가 이미 전으로 등록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잘못된 지적공부 기재로 중복 환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환지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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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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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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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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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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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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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81·대구고등법원·1999-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0892·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933·서울고등법원·1965-11-04·1심·원고 패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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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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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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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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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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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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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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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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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7나210·전주지방법원·2007-06-15·2심·기각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07·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1심·기각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223·서울고등법원·1962-05-1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소유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327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대 584평방미터 7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환지전의 서울 성동구 학동 산 18의 2 임야 300보는 원래 소외 ****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소외 ****가 상속한 것인데 위 토지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4.10. 그 사업이 종료된 결과 위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는 소외 ****에게, 동 ****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원고가 1985.7.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는 6.25사변전에 개간되어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전 250평에 대하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환지로 지정 확정되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의 토지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위 산 18의2에 대한 환지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중복환지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툰다(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산 18의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 전환되었다는 점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구 임야대장),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동 호증의 2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환지설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 강동구 학동 산 18 임야 1단 4무보(1963년의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학리 산 18)는 원래 소외 ****(개명전의 이름은 ****이고 창씨명은 ****이다)의 소유로서 위 임야는 연도미상경 위 학동 산 18의 1 임야 6무보와 산 18의 2 임야 8무보로 분할 된 사실, 위 ****은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가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한 사실, 위 토지들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72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82.1.18.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산 18의 2 임야도 환지를 부여할 대상토지로 포함되어 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환지로 지정 확정된 사실(다만 다른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그 환지설명서 중 비고란에 소유자의 표시가 없다), 그후인 1983.11.11. 소외 ****은 위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년 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다음 동년 11.30. 그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위 ****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일 위 등기에 이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4.5.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 원인서류였던 위 화해조서정본은 위 환지처분이 있을 무렵 위 ****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 등기경료사실만으로써 위 환지처분시 위 ****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위에 든 갑 제2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 동 호증의 2, 3(각 신토지대장), 을 제4호증(임야도), 을 제5호증(폐쇄지적도), 을 제7호증의 1, 2(사실조회 공문 및 그 회신), 을 제8, 9호증 (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내지 6)항 기재의 사실을 모아 보면 위 산 18의 2 임야는 위 환지처분이 있기에 앞서 서울 성동구 학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환지처분시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과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아보기에 넉넉하다(별지 도표생략). 1)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의 1) 중 토지표시의 적요란에는 "산 18의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위 80의 1 전의 연혁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1976.9.6. 서울 강남구청에는 서울 강남구 학동 산 18의 2 토지의 소유명의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 복구된 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사실조회신청, 을 제 7호증의 1)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은 위 토지가 6.25사변전에 같은 동 80의 1 전 250평으로 등록전환된 토지라는 내용의 회신(을 제7호증의 2)을 한 바 있는데, 이 회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기 전은 물론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위 80의 1 전에 관한 폐쇄등기부(을 제9호증)에는 1953.12.31.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후 1963.2.23.에 이르러 1958.6.1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이는 위 80의 1 전이나 위 산 18의 2 임야의 원래 소유자가 위 **** 및 ****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위 두 토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 4) 위 산 18의 2 임야와 함께 위 분할전의 산 18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산 18의 1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제8호증)에는 1953.12.31.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이 위 임야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인접한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조처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산 18의 2 임야에 관하여 작성 유지되어 있는 지적공부로서 소유명의 미복구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호증)밖에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위 산 18의 2 임야가 이미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되었던 관계로 이를 산 18의 2 임야로 표시하여 회복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 위 80의 1 전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5) 위 80의 1 전의 지적은 250평이고 위 산 18의 2 임야의 지적은 240보(8무보)로서 이들간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차이 역시 개간과 등록전환에 따른 결과라 보기에 무리가 없다. 6) 임야도(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80의 1 전은 산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그것이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개간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높혀준다. 나아가 위에든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80의 1 전은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7. 위 ****로부터 소외 ****에게 매도되어 동월 19.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80의 1 전은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환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의 11 대 528.3평방미터가 지정 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80의 1 전으로 등록전환된 것이라면 위 80의 전의 소유권이 위 환지처분이 있기 전인 1964.11.19.에 이미 위 ****로부터 위 ****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로서는 위 80의 1 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이미 등록전환되어 버린 위 산 18의 2 임야가 위 산 80의 1 전과는 별개의 토지로 존재하는 것인 양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 자체가 위 ****를 권리자로 취급하여 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지설명서상 종전토지인 위 산 18의 2 임야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위 ****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슨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정인진 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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