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944서울고등법원 2심1982-05-12 선고검수완료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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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944 민사 사건(198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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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리는 5개 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 주민 공동체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공동체의 모두가 함께 소유한 재산이었다.
  • △△부락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 부락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전체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을 재심피고에게 팔았다.
  • 재심피고는 이 거래를 근거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대표자들이 실제로는 전체 마을 주민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 법원은 이 판결에 대리권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마을 주민 전체가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락만의 대표자가 전체 마을 재산을 팔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재심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리라는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부락만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재심피고에게 팔았다. 쟁점은 이 대표자가 전체 마을 주민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리는 법인격은 없지만, 마을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5개 부락 주민 514명 중 44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소송 대표자를 선출한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부락만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체 마을 재산을 팔 권한은 없고, 그들의 매매 행위는 무권리 행위라고 판단했다.
  • 재심피고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것으로,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이전 판결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인정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로, 재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 재산을 팔았고, 법원은 이를 무권리 행위로 보아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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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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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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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84·서울고등법원·1983-09-29·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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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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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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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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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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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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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172·서울고등법원·1991-11-13·2심·기각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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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단249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7-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리 【제 1 심】 수원지방법원(79사2 판결) 【주 문】 원고(재심피고)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 : 이하 재심피고라 한다)는 첫째로, 피고(재심원고 :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리임이 재심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또한 재심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2는 재심원고를 구성하는 5개부락중 4개부락의 대표자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니 그 선정방법이 부적법하므로 어느모로보나 재심원고의 이 사건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회의록), 2(총회결의록), 3(출석자명단), 4(위임장)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에서의 경기 용인군 의사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원고인 ○○리는 △△부락, □□부락, ◇◇부락, ☆☆부락, ▽▽부락 등 5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1. 6. 7. 위 5개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의 총수인 514명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여 그중 446명 (참석인원 405명, 위임장 제출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원고를 리민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표자로 소외 2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재심원고가 원심 8차 변론기일에서 하자있는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인 ○○리는 그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전체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인 리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소송법상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리는 위 5개부락중 △△부락만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재심원고인 ○○리는 위 5개부락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다음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배척되는 증거들 이외에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의 ○○리가 △△부락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으니 위 항변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결의서), 을 제4, 5호증(각서), 을 제6호증(자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3,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군 외사면 ○○리(지번 생략) 전 581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62. 3. 16.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80호로서 용인군 외사면 ○○리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재심원고인 ○○리 주민 전체의 총유재산인 사실, 위 ○○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소외 8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5개의 부락중 △△부락에 근접하여 있음을 기화로 이는 위 5개부락중 △△부락민만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락민의(매도)결의서 등을 일부 위조하여 1977. 9. 18. 이를 재심피고 망 소외 1에게 금 1,2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로 표시한 사실, 그런데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이나 소외 8은 단지 위 △△부락민만의 대표자라고 칭하고 있을 뿐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재심원고로부터 수여받은 일이 없는 사실, 그런데도 재심피고는 197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재심원고 리민의 대표자인 소외 9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재심원고인 ○○리로 대표자를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로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제기하여 같은해 12. 21. 같은지원으로부터 이른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같은지원 77가합 592)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1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소외 9 등을 상대로 내려진 판결이라 할 것이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심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부락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9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자인 재심원고 리민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대환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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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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