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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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07 민사 사건(1970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1과 1967년 2월 6일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달 10일 가등기를 했다.
- 같은 날 피고2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 원고는 피고1에게 본등기 이행을 요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1은 항소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각하되었다.
- 법원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원고가 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자, 원고는 피고1에 본등기 이행과 피고2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1의 항소 적법성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후 근저당권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1의 항소가 기간을 넘겨 각하했고, 원고가 피고2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실제로는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긴 것처럼 꾸며 송달을 받지 않게 해 공시송달이 이뤄졌다.
- 이는 피고1의 의도적인 행위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피고1에게 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1의 항소 보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등기 공무원이 가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2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등기 후 본등기 절차 이행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1의 항소는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 절차로 해결되므로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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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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