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07서울고등법원 2심1970-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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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07 민사 사건(1970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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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1과 1967년 2월 6일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달 10일 가등기를 했다.
  • 같은 날 피고2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 원고는 피고1에게 본등기 이행을 요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1은 항소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각하되었다.
  • 법원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원고가 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자, 원고는 피고1에 본등기 이행과 피고2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1의 항소 적법성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후 근저당권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1의 항소가 기간을 넘겨 각하했고, 원고가 피고2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실제로는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긴 것처럼 꾸며 송달을 받지 않게 해 공시송달이 이뤄졌다.
  • 이는 피고1의 의도적인 행위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피고1에게 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1의 항소 보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등기 공무원이 가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2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등기 후 본등기 절차 이행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1의 항소는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 절차로 해결되므로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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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1. 21. 선고 68가10870 판결 【변론종결】 1970. 9. 2. 【주 문】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중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1 사이의 항소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의 1, 2심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3041호로서 같은해 2. 6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67. 2.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42호로서 한 같은해 2. 7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1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피고 1의 항소 추완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에 대하여 1969. 2. 1 공시송달에 의한 원판결 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그해 7. 19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리고 위 피고의 추완 신청 이유는 위 피고는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에 거주한 것이 틀림 없는데 원심의 송달이 어떤 사유로서인지 불능이 되자 그후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거듭하여 판결이 있었으므로 판결의 선고를 전연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원고가 위 주소를 알면서 계획적으로 서류를 송달 불능케 하여 소송을 진행한 까닭이고 1969. 7. 7 비로소 원판결 선고의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추완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피고 1의 주소를 계약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심은 1968. 10. 21. 위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에 솟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답십리 2동장 명의의 동적기재 없는 증명(1968. 10. 20부터 작성일인 1968. 11. 1까지)을 소명자료로 하여 1968. 11. 7 공시송달을 명하고 이후 원판결 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거주증명)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1은 위 주소에 1967. 5. 10부터 1968. 10. 19까지 동적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68. 10. 16 직후이고 솟장 부본의 첫 송달 직전까지 이기도 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6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피고 1이 원고로부터 1967. 2. 6 금 520,000원을 변제기 그해 7. 6으로 차용하고 그해 2. 10 가등기를 거친후 위 변제기 직후인 그해 7. 13 그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로 변경하였는바, 그때 벌써 위 피고는 원고가 소지한 등기서류로서 본 등기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예기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주민등록표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주소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심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위 주소에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결국 위 증언대로 하더라도 위 피고가 그 주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그 주소에 솟장등 송달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위 피고는 의식적으로 송달 불능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도 한다. 따라서 이는 결코 위 피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피고 1의 추완은 이유 없는 것이 되어 그 불복은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항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다음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접수 제3041호)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후 위 피고가 같은 날자(접수 제3042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거친 것이니 이는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이부동산등기법 175조 1항,55조2호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2. 24. 결정 4294민재항675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로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함께 가등기후의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위 말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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