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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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9 강도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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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와 카드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2015년 8월 23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피해자B를 발견한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깨면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방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 45cm, 칼날 3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금품을 뒤졌다.
  •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B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A는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반항을 억누르려 했다.
  • 피해자B가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칼을 빼앗자, 피고인A는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도주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손목과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인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과 카드빚을 갚지 못하자 2015년 8월 23일 새벽 3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B가 소리치며 맨손으로 식칼 날을 움켜쥐는 바람에 강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위 손상을 입혔다. 법원은 야간주거침입강도상해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쓴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도 범행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1985. 1. 15. 선고 ****)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목에 칼을 겨누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B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칼을 빼앗은 사실, 그 과정에서 손목과 손 부위 힘줄이 손상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단지 협박만 하려고 칼을 들이댔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B가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협박에 이어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몸싸움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B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A와 변호인의 '강도상해가 아니라 강도미수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계획적 침입과 흉기 사용,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다 다치면, 범인이 직접 때려서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품을 빼앗지 못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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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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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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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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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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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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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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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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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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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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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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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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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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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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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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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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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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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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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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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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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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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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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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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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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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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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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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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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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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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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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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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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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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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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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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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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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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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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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4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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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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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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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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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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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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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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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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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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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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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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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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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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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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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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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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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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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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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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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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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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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8·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
  • 범행 수법의 위험성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기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269 피고인년 남****A (71 , ), 검사묕경세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 약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묏 카드뵚을 변윜하지 못하게 댘자 다른2,300 사람의 집에 들어가 괈품을 훔쵘괰띜 마음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23. 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핔장실 창문을03:502B( , 32 )****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띜 침입하씀는데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경우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하괰 위해, - 2 - 주묩 칼꽂이에 꽂픀 있던 흉괰인 식칼 총괸이칼날괸이을 꺼내 씤른손에(45cm,32cm) 들고 침실 핔장대앀 거실 테이봔 위 등을 뒤지던 중 마침 인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 에서 깨뜤 하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씤른 손으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손으띜 위 식칼을 움켜쥐고, 강도야 강도야 라고 소리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묘항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손목 묏 손 부위의 다묜성 굴근 묏 힘줄의 손상 등을4 가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진단서 섘사픑조의뢰서 진료의뢰서 응괉괰띝지1.,,,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프장검증 사진1. CCTV,, 섘사보고 피해자병원 진료에 대한 섘사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1.(B/ 섘사)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의 프존1.1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도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날을 맨손 으띜 잡고 그 칼을 빼앗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에게 상해, 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강도쵘상죄에 해당한다. 판단2.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묘드시 강도의 섘단으띜 행사댜 폭행 딐는 픑묕으띜 인 하여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널리 강도의 괰회에 범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 이면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85. 1. 15.84 2397).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씤른손으띜 식칼을 피해① 자의 목에 겨누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사실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뜤‘’, ② 고 맨손으띜 칼날을 잡고 묀고 당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빼앗았고 이에 피고인, 은 도망간 사실 증거괰띝 윜쪽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15, 136 ), ③ 자의 손목 묏 손 부위의 다묜성 굴근 묏 힘줄이 손상댘는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윕 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행위를 할 당시 단지 픑묕을 하,, 괰 위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었다 하더라도 이에 생명의 위픑을 느낀 피해자, 가 위 칼날을 맨손으띜 움켜쥐고 칼을 빼앗으뜤 피고인과 묀고 당괰는 몸싸움을 하는 - 4 - 과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띜 이는 강도의 괰회에 픑묕에 해당하는 행위에 섘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윕에서 윁어도 미필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3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양픕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처벌불원 감[],( 경요소)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3 6 ~ 4 (권고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이므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3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 묏 카드뵚을 변윜하지 못하게 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괈품을 훔쵘뜤고 마음뤹고 계획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괰 위한 목윁으띜 가지고 있었던 흉괰인 식칼띜 피해 자의 묘항을 억압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띜 위 칼날을 움켜쥐고 소리쵘는 묔람 에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4 - 5 - 으띜 범행섘법의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띜 회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윕픕이 무괰 딐2, 는 년 이상의 징역픕으띜 규윕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7,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괰본 강도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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