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9 강도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와 카드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2015년 8월 23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피해자B를 발견한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깨면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방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 45cm, 칼날 3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금품을 뒤졌다.
-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B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A는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반항을 억누르려 했다.
- 피해자B가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칼을 빼앗자, 피고인A는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도주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손목과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인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과 카드빚을 갚지 못하자 2015년 8월 23일 새벽 3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B가 소리치며 맨손으로 식칼 날을 움켜쥐는 바람에 강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위 손상을 입혔다. 법원은 야간주거침입강도상해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쓴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도 범행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1985. 1. 15. 선고 ****)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목에 칼을 겨누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B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칼을 빼앗은 사실, 그 과정에서 손목과 손 부위 힘줄이 손상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단지 협박만 하려고 칼을 들이댔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B가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협박에 이어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몸싸움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B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인A와 변호인의 '강도상해가 아니라 강도미수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계획적 침입과 흉기 사용,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다 다치면, 범인이 직접 때려서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품을 빼앗지 못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
- 범행 수법의 위험성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기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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