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7노474광주고등법원 2심1987-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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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7노474 강도 사건(1987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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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OO지역 순천시 남정동 지성수퍼 앞길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낚아채려 시도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머리로 부딪쳐 넘어뜨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 했으나, 강탈에는 실패함.
  • 피해자B는 코피가 났으나 병원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상처도 심하지 않았음.
  • 당시 피고인A는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경미한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도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진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상처가 가벼웠음.
  •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기 어려움.
  • 강도죄에서 폭행은 인정되나, 경미한 상처가 곧바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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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취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7고합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이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만 인정될 뿐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2.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6.5.2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외 병역법위반, 강간치상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1987.1.2. 20:30경 순천시 남정동 소재 지성수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1(여, 6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동인의 오른손에 들고 가던 손가방 1개 시가 11,700원 상당을 낚아채면서 동인을 머리로 부딪쳐 땅에 넘어뜨리어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손가방을 뺏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2에게 발각되어 붙잡힘으로써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증거와 같으므로 위 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3조, 제342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모두의 전과가 있어 판시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나 강도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삽입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코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비부출혈상을 가한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취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받혀 쓰러진 일만 있다고 반소하여 폭행사실만 자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인 공소외 1의 경찰이래 원시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그 취지가 가방을 가로채는 순간 어디서 부딪힌 것인지는 모르나 눈이 번쩍하면서 땅에 쓰러졌으며 나중에 보니 코피가 났는데 별다른 상처가 아니어서 치료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일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있는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사회통념상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어느정도 물리적인 피해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즉)피해자의 진술이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상해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로서 강도죄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용희 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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