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산지방법원
김철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0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5년·다른 평균: 5년 7개월↓ 약 7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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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41%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일부승1(20%)원고패2(40%)
86가합1078·마산지방법원·1987-12-30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484만원)
86가합663·마산지방법원·1987-12-20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1,001만원)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무죄
무죄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강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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