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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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9 강도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휴대전화 약 950대와 현금 15,000달러 등을 강취함. 피해액은 휴대전화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휴대전화 약 950대와 현금 15,000달러 등을 강취함. 피해액은 휴대전화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1 2014년 4월경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A를 설득하고, 피해자A가 휴대전화 300대를 판매하도록 현지 매입처를 소개함. 2 2014년 7월경 피해자A 등 피해자 3명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권유하고, 현지 공범들과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3 2014. 7. 24. 19:20경 캄보디아의 도로에서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이 차량을 막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스마트폰 약 950대와 현금 약 15,000달러 등이 든 가방을 가져감. 4 피해 재물은 스마트폰 시가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압수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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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 후 현금 1억1천만원 강취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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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노래주점 업주가 가짜양주로 손님을 만취시켜 카드 결제·현금 강취 (피해자 15명)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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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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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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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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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 합의를 위해 노력함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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