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 1심2020-08-14 선고검수완료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9 강도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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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휴대전화 약 950대와 현금 15,000달러 등을 강취함. 피해액은 휴대전화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휴대전화 약 950대와 현금 15,000달러 등을 강취함. 피해액은 휴대전화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현지 공범들과 총기를 휴대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1 2014년 4월경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돕겠다고 피해자A를 설득하고, 피해자A가 휴대전화 300대를 판매하도록 현지 매입처를 소개함. 2 2014년 7월경 피해자A 등 피해자 3명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권유하고, 현지 공범들과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3 2014. 7. 24. 19:20경 캄보디아의 도로에서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이 차량을 막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스마트폰 약 950대와 현금 약 15,000달러 등이 든 가방을 가져감. 4 피해 재물은 스마트폰 시가 약 1억 6,000만 원과 현금 약 1,600만 원 상당이며, 압수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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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 후 현금 1억1천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지불 없이 주류·안주 편취, 흉기로 피해자 협박해 현금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7만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 업주가 가짜양주로 손님을 만취시켜 카드 결제·현금 강취 (피해자 15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remorse≠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45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6노1347·대구고등법원·1986-12-10·2심·형량 변경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892·대구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 범행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
↓ 감경 사유3건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 합의를 위해 노력함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9 특수강도 피 고 **** (79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경호(기소), 황수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은철 판 결 선 고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 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장 기재의 ‘2018. 9.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 잡는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중고 휴대전화가 상당한 인기제품으로 고가에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4. 4. 말경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휴대전화가 인기가 많으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팔면 많은 수익이 남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수고비로 적당히 챙겨 달라.”라고 이야기하였 고, 실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 300대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매입처를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얻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해자 ****에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이 꽤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왕 고생할 것이라면, 약 1,000대 정도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 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 ****이 다른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 ****, 피해자 ****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도록 권유 하 였고, 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피고인은 현지인인 일명 ‘ ’(인적사항 불상)과 4명의 캄보디아 현지인인 성명불상자들이 함께 총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캄보디아 이하 장소 불상의 도로에 서, 피해자들과 함께 ****(번호 불상)를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 4명 이 그 차를 가로막고 정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총을 들고 반항하면 총을 발사하 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950여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약 15,000달러(한화 약 1,600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4개, 일명 ‘백팩’ 3개, 보스톤 가방 1 개를 가져갔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문자 및 캄보디아인 사진 등(핸드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187호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밀반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검문형식으로 압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중고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것이 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물품들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 수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사기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금 피해금액인 15,000달러는 과장된 것이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재물을 취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폭 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4 -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공범들인 캄보디아인들은 피해자 측 차량을 막아선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 여 재물을 취거하였을 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절차에 관해 통역을 해주는 등 어느 나 라에서나 기본적으로 검문을 위해 취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② 위 캄보 디아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옮긴 후 피해자들을 강제로 다른 장 소로 데리고 갔는데 그 장소는 허름한 창고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장소는 건물 뒤편 창고 쪽으로 경찰관도 없고 책상 같은 것도 없으며 지저분해서 실제 경찰서가 아 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캄보디아인들은 당시 휴대폰, 금품 외에 당시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옷가지 등 일반 소지품까지 모두 가져간 후 피해자들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위 캄보디아인들이 정당한 검문절차를 빙자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 ****도 “당시 위 캄보디아인들을 경찰관이 나 공무원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위 창 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캄보디아인들이 비리경찰 같으니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으나, 이는 위 캄보디아인들이 실제 경찰이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강제적으로 재물을 빼앗은 것일 수 있겠다는 취지일 뿐 정당한 압수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아닌 점 2)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 해자들 재물을 취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검문절차인 것처럼 속여 재물 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물 취거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이 “(상황이 끝난 후) 창고에서 나올 때 보니 옆 건물이 경찰서 같아 강도가 아니라 누군가 어떤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 5 - 나. 현금 피해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캄보디아인들로부 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마트폰 950여대와 15,000달러 등을 빼앗겼고 그중 15,000 달러는 자신의 돈이며,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 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빼앗긴 현금이 최소 15,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등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낯선 외국으로 치안 상태가 상당히 열 악한 나라에서 발생하였고, 그 장소도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작은 도시 외곽의 도 로 한가운데였던 점, ② 범행 시각은 일몰 후로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본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고 있어 피해자들이 범행 전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③ 공범인 성인 남성 4명의 캄보디아인들은 도로 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피해자 측 차량을 막아선 후 일시에 손전등을 비추어 피해자 들의 시야를 가리고 차키를 빼앗은 후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④ 당시 위 캄보디아인들은 모두 권총과 실탄을 피해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몸과 차량 에 휴대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소지품을 전부 빼앗기는 동안 아무런 저항도 하 지 못한 점, ⑤ 피해자 ****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무섭고, 그 사건 얼마 전에 지인 이 필리핀에서 총기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경황이 없었다.”라고 증언하 고 피해자 ****도 “지금까지 겪지 못한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 - 6 -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안이 상당히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들과 합동하 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범행 도구와 수법, 위협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 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물품이 현지에서 일 부 압수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들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사실상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 다. 피고인에게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노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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