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335수원지방법원 1심2012-01-16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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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335 강도 사건(2012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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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김밥집 앞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 골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현금 193,000원, 교통카드 1장, 은행 체크카드 2장, 신분증이 든 지갑 1개(시가 5만 원), 여권 1개, 명함 1장, 휴대폰 1개(시가 30만 원) 등 시가 합계 54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해 외국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과 카드, 지갑, 여권,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고 내용물을 뿌린 적은 있지만 빼앗은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해 재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공격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진술을 구체화한 점, 불법체류자인 동행인을 숨기려 한 점, CCTV를 보고 기억을 바로잡은 점 등 변경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 자신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바뀌어(처음엔 명함을 받은 경위를 기억 못 한다고 하다가 나중엔 담배와 차비를 빌려주고 받았다고 진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수조서,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등 여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333조 강도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참작 사유가 있다며 작량감경(형을 줄여주는 것)을 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노려 경찰관을 사칭하고 폭력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강도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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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경찰관 사칭이라는 범행 방법
  •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1 - 사 건2011고합335 강도 피 고 인**** (7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용제(기소), 이준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 16.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7. 2. 23:00경 ****에 있는 **** 앞길에서 인 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를 발견하고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 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할 경우 순순히 응한다는 사실을 이용 - 2 -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도록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00원과 교통카드 1 장, 은행 체크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여권 1개,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 명의의 명함 1장(증 제1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 폰 1개, 시가 합계 54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상호명 ****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 확인등), 수사보고(김밥천국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피 의자 범행 당시 이동경로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차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 고 피해자에게 담배와 차비 6,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나중에 김밥집에서 피해자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의 가방을 내동댕이 치면서 내용물들을 허공에 뿌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관 사칭의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데,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하면서 지갑 등을 강취당한 경위 및 장소에 관하여 제2 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측면이 있 음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직전에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임 하여 위 김밥천국과 골목길 사이를 오가면서 당시 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주변 건물을 확인하고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자 각 진술의 구체성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둘째, 피해자에 대한 제2회 - 4 - 진술조서와 제3회 진술조서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부분은 ㉠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라고 했다가(수사기록 제57면) ‘****’라고 변경(수 사기록 제99면)한 부분과 ㉡ 김밥집에서 나갈 때 동행인이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 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8면) 동행인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나중에 나갔다고 변경(수사기록 제99면)한 부분인바, ㉠ 부분은 피해자가 동행인이 불 법체류자일 수도 있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 부분은 김밥집 내부 CCTV를 확인한 후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므로, 피 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이상, 피해자의 일부 진술 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2명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담배와 차비를 빌 려달라고 하여 담배와 6,000원을 주었다, 명함은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5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담배와 차비를 빌려준 후 식당에서 그 외국인 2명을 다시 만나 어깨 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외국인 2명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면), 그 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주 었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어 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 다(수사기록 제129면)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 외국인을 만났던 상황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고 있어 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④ 피 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처음 국내에 입 국하여,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언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을 것이므로, - 5 - ‘당시 피해자가 우리말을 원활히 구사하면서 처음보는 피고인에게 담배와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비록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통역인 없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고용한 회사의 직 원이 함께 참여하여 동석하였고(수사기록 제57면), 이에 의할 때, 피해자가 그의 도움 을 받아 진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우리 말을 원활히 구사하였다는 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최초 170,000원 내지 186,000원을 소지하고 있 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6,000원을 주었고, 주점에서 주대를 지급한 후 체포당시 160,000원 정도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38면), 피고인이 당 시 술을 마셨던 주점 ’****‘에서 주대 8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 면,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은 161,200원이었는데[(수사기록 64면), 피고 인은 뒤늦게 검찰 조사에서 핸드폰 케이스에 비상금 5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수사기록 제147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돈은 모두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핸드폰 케이스에서 발견된 돈은 없었으므로(수사기록 제171면),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소지하게 되는 금원은 244,200원(161,200원 + 83,000원)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위 170,000원 내지 186,000원 과 비교할 때,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161,200원은 피해자가 강취당한 193,000원에 31,800원(193,000원 - 161,200원)이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000원을 강취하 였다면, 위 161,200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000원을 강취한 다 음, 위 ‘수상한 술집’에서 주대 83,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 110,000원 (193,000원 - 83,000원)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불상액[결과적으로 51,200 - 6 - 원(161,200원 - 110,000원)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현금 을 가지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소지한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보기에 적 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을 합한 액수에 근접하는 금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 인이 체포 당시 161,200원을 소지하고 있었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3,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단형이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사칭 등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543,000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경찰관 사칭이라는 범행 방법 및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7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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