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7고합635대구지방법원 1심1987-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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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고합635 강도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피고인1,2), 징역 10년(피고인3), 징역 7년(피고인4)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43조, 형법 제342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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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8월부터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1,2,3,4가 합동으로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각자 역할을 나누어 주거지와 상점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 구체적으로 밀밭다방에서 전축 절도, 금속상회에서 청동제품 절도, 만취자 강취, 주거 침입 강도미수, 현금과 물품 강취, 강도상해 등 10여 차례 범행이 있었다.
  • 범행 도구로 등산용 칼, 손전등, 마스크, 장갑, 과도 등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은 협박과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2는 이전에 절도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2,3,4는 함께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저질러 상습특수강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와 강도예비 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해 상습범행임이 인정되었다.
  • 강도죄와 절도죄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강도범행 과정 중 절도나 강도예비 행위는 상습강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 절도나 강도예비를 별도로 처벌하면 같은 범행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어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 피고인2는 이전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4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어 형량을 낮추는 감경이 적용되었다.
  •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은 모두 몰수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는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구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상습강도죄로 묶어 처벌했다. 절도나 강도예비 행위도 상습강도에 포함하는 판결로, 범죄의 반복성과 일체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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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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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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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흉기 사용
  • 피해자에게 상해 가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4의 가담 방법이 비교적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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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 또는 강도예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일죄의 인정여부(적극)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1,2를 각 징역 12년에,피고인 3을 징역 10년에,피고인 4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등산용칼 1개(증 제1호), 소형손전등 1개(증 제2호), 흰마스크 1개(증 제3호), 흰면장갑 1켤레(증 제4호)를 피고인1로부터 , 등산용칼 1개(증 제5호), 흰면장갑 1켤레(증 제6호)를 피고인3으로부터, 소형손전등 1개(증 제7호)를 피고인4로부터, 대형 도루코면도칼 1개(증 제9호), 소형 도루코 면도칼 1개(증 제10호), 흰면장갑 1켤레(증 제11호), 과도 1개(증 제18호), 면장갑 1켤레(증 제19호), 흰마스크(증 20호)를 피고인2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남자용 손목시계 1개(증 제1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2는 1986.11.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7.7.18.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제1. 피고인1은, 상습으로, 1987.8.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지번 생략)소재 피해자공소외 1 경영의 밀밭다방에서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 내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 삼성전축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제2. 피고인1,3은 합동하여, 가. 상습으로, (1) 같은 해 8.11. 01:00경 같은 구 수창동 40의 5 소재 피해자공소외 2 경영의 우진금속상회에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동구리제품인 청동부쉬 100개 시가 1,2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합 시가 2,27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9.4. 23:00경 같은 구 대신동 서문시장 노상에서 30세 가량의 성명불상 남자가 만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피고인 3은 동인의 멱살을 잡고피고인 1은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구타하여 넘어뜨려 동인을 항거불능케 하고 동인 소유의 중고 테크니스 손목시계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나. 같은 달 17. 21:00경 같은 구 대평로 2가 노상에서 강도범행에 사용키 위하여 리어카 행상으로부터 등산용 칼 2개, 장갑 2켤레 마스크 1개 등을 구입하여 시내등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함으로써 강도의 예비를 하고, 제3. 피고인1,2는 합동하여 상습으로, 가. 같은 햐 8.26. 00:35경 같은 구 남산 2동(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3(여, 31세)집에 열러진 대문으로 침입하여피고인 1은 마당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2는 방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나일론 끈으로 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 동인을 항거불능케 한 후 금품을 요구하던 중 전화벨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해 9.9. 15:00경 같은 수성구 범어2동(지번 생략)소재 피해자공소외 4(여, 33세) 집에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피고인 1은 그곳 현관에 있던 인두를 들고,피고인 2는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각 마스크 등으로 복면을 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손발을 녹음기 전선으로 묶고 목도리로 입을 막고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동인을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 주방장식장 및 안방 등에 있던 현금 100,000원, 일제 카세트 녹음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등, 도합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제4. 피고인1,2,3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가. 같은 해 8.26. 05:00경 같은 시 북구 칠성동 2가(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5 경영의 옥돌식당에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속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인치 금성칼라텔리비젼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및 중고 자건거 1대 시가 25,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17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9.2. 01:00경 같은 시 중구 삼덕동 2가(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6 경영의 덕창 이용소에서피고인 2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1,3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위에 있던 동인 소유의 라이터 1개 시가 5,000원 상당, 화장품 2병,시가 10,000원상당 등 도합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제5. 피고인1,3,4는 합동하여, 상습으로, 같은 달 3. 02:00경 같은 시 북구 북현동(지번 생략)소재 피해자공소외 7(24세)집에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피고인 4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1,3은 동가 안방에 들어가 취침중인 피해자를 깨워 녹음기 전선으로 동인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미리 준비한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이불을 덮어 씌우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캐 한 후 그곳 책상위에 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든 저금통 1개를 강취하고, 제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같은 달 6. 00:15경 같은 시 중구 계산 1가(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8(62세) 경영의 우리신발상회에서피고인 4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피고인 1은 갑자기 미리 소지한 도루코면도칼을 동인의 턱에 들이대고 1회 그려 동인을 항거불능케 한 후피고인 2는 동인 소유의 혐그 44,500원이 든 지갑을 뺏아 도주함으로써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에게 전치 2주의 하악부열창을 가하고, 나. 같은 달 15. 23:00경 같은 시 서구 비산4구(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9(여, 53세)경영의 어린이문구사에서,피고인 4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3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맥주를 달라고 하여 동인의 냉장고문을 여는 순간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방으로 끌고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피고인 2는 그곳에 전화줄과 빨래줄로 동인의 손발을 묶고,피고인 1은 돈을 내라고 협박하면서 과도로 동인의 목을 그어 항거불능케 한 후 그곳 돈통속에 있던 현금 250,000원, 솔담배 50보루 시가 250,000상당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고, 다. 상습으로, (1) 같은 해 9.3. 00:10경 같은 시 동구 신암 3동(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0(여, 19세)집에서피고인 3,4는 밖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1,2는 동가 담을 넘어 위 피해자 방에 침입하여피고인 1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옷으로 얼굴을 덮어씌운 후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라""신고하면 다시와서 죽인다"고 협박하여 동인을 항거불능케 한후 그곳에 있던 동인 소유의 금성녹음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헤드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청바지 1점 시가 11,000원 상당 도합 121,000원 상당을 강치함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시가 521,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2) 1987.9.10. 14:30경 같은 시 수성구 상동(지번 생략) 피해자공소외 11집에서,피고인 3,4는 밖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1,2는 담을 넘어 내실에 침입하여 안방장농속, 학생방, 마루장식장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올림프스카메라 1대 시가 40,000원 상당, 양주 2병 시가 49,000원 상당, 금성 소형녹음기 1대 시가 35,000원 상당, 18금 1돈 반지 1개 시가 45,000원 상당 및 학생승차권, 잠바, 전자시계 등 도합 10점 도합 시가 265,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시가 1,606,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제7. 피고인2는 상습으로 같은 달 21. 19:00경 같은 구 공평동(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2 경영의 대한안경내에서 위 피해자가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옆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동인 소유의 인켈카세트 녹음기 1대 시가 65,000원 상당 및 만년필 1개 시가 1,000원 상당, 전당포 영수증 1매 등이 든 양복상의 1점, 시가 30,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9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공소외 3,8,10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3,4,7,8,9,10,12,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3,4,5,6,7,8,10,12,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 중부경찰서 경사공소외 29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공소외 30의공소외 8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답서, 의사공소외 31의공소외 9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회답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진단기재 1. 압수된 등산용 칼 2개(증 제1, 5호), 소형 손전등 2개(증 제2, 7호), 흰마스크 2개(증 제3, 20호), 흰면장갑 3켤레(증 제4, 6, 11호), 대형 도루코면도칼 1개(증 제9호), 소형 도루코면도칼 1개(증 제10호), 곤색남방 상의 1점(증 제12호), 연한하늘색 잠바 1점(증 제13호), 남자용 손목시계 1점(증 제15호), 무등산관광기념 수건, 팔공산광광기념 수건 각 1점(증 제16호), 검은색 전화기선 1개(증 제17호), 과도 1개(증 제18호), 면장갑 1개(증 제19호)의 각 현존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상습의 점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단기간내에 여러번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및 이 시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1의 판시 제1의, 피고인1,3의 판시 제2의, 피고인1,2의 판시 제3의, 피고인1,2,3의 판시 제4의 , 피고인1,3,4의 판시 제5의, 피고인들의 판시 제6의 다의, 피고인2 판시 제7의 각 소위는 모두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형법 제343조,제342조,제334조 제2항,제1항,제331조 제2항,제1항,제329조에(강도죄와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써 타인의 제물에 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탈하는 점에 있어 그 본질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강도죄에는 필연적으로 그 구성요건상 절도죄의 형태가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한 강도죄에 강도예비죄가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강도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강도범행을 반복누행하는 과정에서 절도죄를 반복하여 범하거나 강도예비죄를 범한 경우에 각 수호의 범행을 죄명별로 상습강도죄, 상습절도죄에 대한 강도예비죄로 각 의율하고 이를 실체적경합법으로 하여 처단형을 이끌어 내게 되면 같은 회수의 상습강도의 범행을 한 자보다 처단형이 심히 무거워져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습강도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확정판결 이전의 강도범행 대하여 절도죄나 강도예비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에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과정에서 강도예비나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조의 포괄일죄로 풀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합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피고인들의 판시 제6의 가, 나의 각 점은형법 제337조,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2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의 이상의 각 죄는 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각 그중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지(강도)에 정한 형에(피고인2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4는 이 사건 범죄의 가담방법이 비교적 소극적인 점 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1,2를 각 징역 12년에, 피고인3을 징역 10년에, 피고인4를 징역 7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이수 중 9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압수된 등산용 칼 1개, 소형 손전등 1개, 흰마스크 1개, 흰면장갑 1켤레(증 제1∼4호)를 피고인1로부터 , 등산용 칼 1개, 흰면장갑 1켤레(증 제5∼6호)를 피고인3으로부터 ,소형 손전등 1개(증 제7호)를 피고인4로부터, 대형 도루코면도칼 1개, 소형 도루코면도 칼 1개, 흰면장갑 1켤레(증 제9∼11호), 과도 1개, 면장갑 1켤레, 흰마스크 1개(증 제18~20호)를 피고인2로부터 각 몰수하고, 압수된 남자용 손목시계 1개(증 제15호)는 판시 제2의 가의 (2)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수(재판장) 김세진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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