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9노1213부산고등법원 2심1990-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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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노1213 강도 사건(1990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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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A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행위를 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하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말하는 "이들 죄"는 동종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강도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범위와 사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종 범죄만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A의 강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피고인A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사 억압이 없었다는 점은 증거와 기록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A의 나이, 성격, 전과 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은 적절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말하는 "이들 죄"는 같은 종류의 범죄만 해당하며, 다른 종류 범죄까지 포함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법리 해석을 내림.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법 적용 범위 확대는 법리 오해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같은 종류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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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이들죄"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마산지방법원(89고합407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강도죄로만 인정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였으나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를 살펴보면,동조 제1항은 상습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동조 제3항은 상습으로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약취강도(형법 제336조),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동조 제4항은 상습장물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동조 제5항은형법 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3조,제334조,제335조,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제1 내지4항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인바, 위 각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5항 소정의 "이들 죄"는 동종의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동항에 있는 죄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면 예컨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를동조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그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같은 전력을 가진 자가 누범가중기간 내에 강도죄보다 더 중한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동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로만 처벌하고 강도죄만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형이 더중한동조 제3항으로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강도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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