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1노531서울고등법원 2심1971-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17세에 장물인 고철을 모르고 매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31 강도 사건(197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4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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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7세 때 고철을 장물인지 모르고 매수함.
  •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A는 징역형을 선고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이 이루어짐.
  • 피고인A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와 무경험, 그리고 장물임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법원은 다른 공범들은 소년부에 송치한 반면 피고인A만 실형을 선고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7세에 장물인 고철을 모르고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같은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A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처벌 차이가 특별예방과 일반예방 목적에 따른 적절한 차이로 보고,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처벌은 범죄자 개개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같은 사건이라도 각 범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A는 17세의 미성년자로 초범이며, 범행 동기와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 다른 공범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반면, 피고인A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음.
  • 원심 판결은 피고인A에게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7세 미성년자로 고철을 장물인지 모르고 매수했으며, 법원은 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같은 사건 내에서도 개인별 사정을 반영한 처벌 차이는 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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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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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71고합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무경험한 탓으로 상피고인들이 가져오는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시가에 의해서 매수하여 전혀 그 장물인 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의률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둘째로 원심이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 대하여는 모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당 17세밖에 되지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고, 셋째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노부모와 어린동생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둘째로 상습특수절도로 공소 제기된 상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는 모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일건 기록과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헌법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률상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으나, 범죄인의 처벌은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에서가 아니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거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정상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타당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각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 진다고 해서 이를 가르켜 헌법 9조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항소이유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64조 제1항, 동 3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정상에 참착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와 같이 연소한 자로서 그 전비를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민량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부터 3년간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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