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벌금
2020고단2761·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집유 1년 6월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집유 8월
2008노182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구하기 어려운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장부에 매입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매수하여 장물 취득
벌금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벌금
2013고단995·대전지방법원·2013-12-06·1심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B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함.
징역 3년
2016고정1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03·1심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주며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함
벌금
2015고합2·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
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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