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1829부산지방법원 2심2008-08-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구하기 어려운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장부에 매입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매수하여 장물 취득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829 사기 사건(2008년 8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4조, 형법 제362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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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년 6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당구장 손님인 미성년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 첫 거래 당시 피고인은 매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주민등록증은 타인 명의의 것이었고 사진과 실제 매도자가 다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매입장부에 매입내역을 9회 중 3회만 기재하는 등 나머지 매입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매도자가 집에서 가져왔다는 돌묘지 등을 매입한 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신고하였으나, 수사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매입하였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구하기 쉽지 않은 돌묘지, 여성용 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등 시가 12만 원에서 4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총 9회에 걸쳐 매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당구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미성년자로부터 시가 상당한 귀금속을 여러 차례 매입하면서 매입내역을 장부에 제대로 남기지 않고 경찰 신고 후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을 계속한 사건이다. 검사는 장물취득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죄명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바뀌면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매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일부 거쳤더라도, 매입하는 물품의 성질과 종류,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매도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타인 명의이고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랐다는 점은 피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으로,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이상하다'고 신고까지 했음에도 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매입한 점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물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장물인 줄 알면서 매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귀금속 등 장물로 의심될 만한 물건을 매입하는 업자는 매도자의 신분과 물건의 성질, 가격 등을 평소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면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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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물 취득 횟수가 9회로 다수임
- 피고인이 매수 후 신고했으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매수하여 주의 의무 소홀
- 장물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세심한 주의 소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매수 후 신고를 하였음
-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한 사실
- 1 -
사건노장물취득 인윕댜 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2008 1829(:)
피고인년생 **** (52, ),
항소인검사
검사조찬만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5. 9.2008563
판 결 선 고2008. 8. 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회에B“”9
걸쳐 미성년자가 합법윁으띜 구할 가능성이 없는 귀괈속을 매섘하면서 회 이후부터는3
매입내역을 장부에 괰재하지 아니하씀고중서경 픕사에게가 섘상하다고, 2007. 6.CB
신고를 한 후 그 결과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띜부터 귀괈속을 매섘한 윐 등B
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이 증거
가 부족하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채증법,
쵙을 위묘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직권으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장물취득 공소사실,
을 주위윁으띜 유지하면서 씈뵄윁으띜 죄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으띜 윁용법조를‘’,
픕법 윜조 윜조 으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추가‘364 , 362 ’,‘’
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댨으띜써 씈뵄윁 공소사실이 이유가 있는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지만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에서당 괈은묩을 운씁하는 자인묔,‘**** ’, 2007. 6. 11.
경 위당 괈은묩에서 손님인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윸씨 피해자 불상 소17:00‘**** ’,B
유의케이 큐뵅 윐 시가 불상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원에 매181120,000
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2007. 9. 17. 19:00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각 장물을 취득하9
- 3 -
씀다는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B
조서가 있으나 증인의 각 법윕진선 묏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B, C
즉피고인이경띜부터 처음으띜 괈묘지를 매입할 당시에게 신분,2007. 6. 11. BB①
증을 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그띜부터 윜시묛은 주민등띝증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띝증(
이었다 을 보고 매입장부에 인윁사항을 괰재한 윐피고인이중서경띜부),2007. 6.B②
터 집에서 가윸암다는 돌묘지를 매입한 후 이위에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띜 조사하씀던
**** 소속 픕사에게 아무래도가 섘상하다고 신고를 하씀음에도 픕사들이CB,
상당한 괰간이 지나도띝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야괰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띜서는
큰 문윜가 없는 것으띜 판단하고띜부터 계속 괈묘지 등을 매입하게 댜 윐피고B, ③
인이띜부터 구입한 귀괈속의 매입가격은 윁윕한 가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B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 귀괈속을,“”
매섘하여 취득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결띠에 있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즉 피고인이가 윜시하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띝증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고 타,B
인의 인윁사항을 괰재한 후 이를 픕사에게 알림으띜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CB
아니하씀고회 이후의 매입내역을 장부에 괰재하지 아니하씀으며에게 섘사결과를, 3, C
핕인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괰본윁으띜 피고인이 세심한 주의를 괰울씀다면
장물임을 알 섘 있었다는 업무상 과실범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괈은묩을 운씁하는 자가,
- 4 -
귀괈속류를 매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핕인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
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매섘물품의 성질과 종류 묏 매도자의 신원 등,
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괰울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윕을 모르고 매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윁사항과 신분 물,
건의 성질과 종류 묏 가격 매도자앀 그 물건의 객관윁 관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
의 사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2003. 4. 25.2003 348
등 참조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장),,2007. 7. 13.
물취득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은 위뜥이 있고 섘사괰띝쪽200(209-213 ),
그럼에도경부터 같은 해경굌지회에 걸쳐띜부터 미성년자가2007. 6. 11.9. 17.9B
구하괰 쉽지 아니한 돌묘지 여성용 목걸이 시가만원 내지만원 상당괈팔찌,(1242),
시가만원 상당괈묕클 시가만원 상당 등의 귀괈속을 매입하면서 장부에는(35),(75)
회만 매입내역을 괰재하씀으며 섘사괰띝쪽띜부터 처음 귀괈속을 매섘3(143, 144 ), B
하면서 조괈만 주의하씀더라면가 윜시하는 ****의의 주민등띝증의 사진과가BDB
다름을 쉽게 구별할 섘 있었던 사실 공판괰띝쪽피고인도 이러한가 섘상하다고(34 ),B
생각하여 알고 있던 픕사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 공판괰띝쪽C(32 ,
섘사괰띝쪽 이 인윕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각 귀괈속이 장물301 ),,
인 윐을 알 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인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
윕댜다.
- 5 -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2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은,
경 ****에 있는 자신이 운씁하는당 괈은묩에서 손님인2007. 6. 11. 17:00****,
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윸씨 피해자 불상 소유의케이 큐뵅 윐 시가 불상을 매B181
섘함에 있어 보석류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매도인의 신원 핕인윈차를 일
부 거쳤다고 하여도 매섘하는 물품의 성질과 종류 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괰울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한 채 대괈만원에 이를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12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07. 9. 17. 19:00“”9
위앀 같이 업무상과실띜 각 장물을 취득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364 , 362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 6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325,
공소사실인 판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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