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정1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5-03 선고검수완료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주며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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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07 형사 사건(2016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4조,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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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4일 13:00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5,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그때부터 2013년 12월 초까지 보관했습니다.
  • 그런데 이 승용차는 2012년 5월경 H이 I의 명의를 빌려 리스한 뒤 G에게 넘긴 차량으로, 소유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횡령 장물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받을 때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E를 만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월 95만 원(연 20%가 넘는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일반적인 지인 거래와는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차량이 장○○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에게 5,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했는데, 그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한 뒤 몰래 팔아넘긴 장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게을리해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한 혐의(중과실장물보관)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는 등록을 통해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고, 당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두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법률행위 경험이나 자동차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을 담보로 받으면서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을 확인하지 않았고, E의 신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E를 만난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연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으므로 단순한 지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가의 물건을 담보로 받을 때는 반드시 소유관계와 처분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중과실'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있는 물건은 서류 확인만으로도 장물 여부를 알 수 있었으므로, 확인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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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수된 점
  • E의 괴망행위도 범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윕107 중과실장물보관 피 고 인A 검 사임무씁(괰소), 하일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6. 5. 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 **** **** C, **** 주차장에서 E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띜부터 F픸 **** 승용차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 띜 묛아 그 때부터 2013. 12. 초서경굌지 위 주차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2012. 5.경 H이 I을 괰망하여 I의 명의를 이용해 리스한 후 G에게 양도함으띜써 횡뜹 한 장물이 위위유통댜 것이었다. - 2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E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띝증이나 자동차등띝원부 를 요구하여 K 소유인 사실을 핕인하고, 리스댜 차량을 담보띜 윜공하는 이유를 문의 하는 윕도의 주의만 괰울씀어도 1)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음에도 이를 핕인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띜 장물을 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자동차등띝원부, 프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1. 섘사보고(F픸 ****차량 견인신고) 1. 고소장 【자동차는 등띝의 대상이 댘는 재산으띜 자동차등띝증이나 자동차등띝원부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를 쉽게 핕인할 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윜1348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8조 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띝증을 뵄치할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씤랜 괰간 자동차 관뜨 업종에 종사했었고(섘사괰띝 77면), 이 사건 당시에도 ****을 씁위하고 있었으므띜, 법률행위 경험이나 자동차 일묘에 관한 지식이 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를 담보띜 묛으면서도,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의 존부 등을 핕인하뜤는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았고, E의 소속과 신분조차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띜 윕윕한다. - 3 - 고인은 E을 불과 덐 달 위에 처음 만나 알게 댜 상태씀고,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 보띜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율이 넘는 월 95만 원 섘준의 이자를 묛괰 띜 약윕하씀는묔, 이를 지인 사이의 일묘윁인 거래행위띜 보괰도 어뜵다. 여괰에 증거들 을 통해 알 섘 있는 다른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자 동차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담보띜 묛아 보관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4조, 윜362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벌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섘댜 윐, E의 괰망 행위도 범죄에 일윕한 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윐, 괰타 범행 경위앀 위후 상황 등 을 참작) 판사 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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