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761울산지방법원 1심2020-12-24 선고검수완료

만취한 유흥업소 취객의 카드로 과다 결제·현금 인출·대출로 금원 편취

피고 김일주: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이이주: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권삼주: 징역 1년 6개월피고 전노직: 벌금 200만원피고 김삼직: 벌금 300만원피고 김전당: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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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1 사기 사건(2020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일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이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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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울산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 노래방 업주·종업원들로, 만취하여 혼자 온 손님에게 술값 선불을 요구하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과다 결제·현금 인출·카드론 대출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는 무면허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울산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 노래방 업주·종업원들로, 만취하여 혼자 온 손님에게 술값 선불을 요구하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과다 결제·현금 인출·카드론 대출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는 무면허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노래방 업주·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로 과다 결제·현금 인출·대출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건.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19. 9. 만취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지급기에서 1,450,000원(****·****) 및 1,25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음.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19. 12.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로 6,000,000원을 인출하고, 휴대폰으로 카드론 대출 21,500,000원을 받아 인출함.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20. 1. 만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25,600,000원을 이체함. 4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20. 1.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6,217,000원을 인출·이체함. 5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20. 2.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1,900,000원(****) 및 3,500,000원(****)을 인출함. 6 피해자 ****에 대한 범행: 2020. 2. 만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3,000,000원을 인출하고 5,300,000원을 이체하며 1,900,000원을 인출함. 7 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20. 2. ****로부터 편취한 금팔찌를 저당·매입함. 8 피고인 ****의 범인도피: 2020. 2.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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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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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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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편취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 피해액이 다액임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6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준사기 다. 범인도피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나. ****(가명) 남 99.생, 노래방 업주 주거 **** 2.가.나.다. ****(가명) 남 88.생, 노래방 업주 주거 **** 3.가.나. ****(가명) 남 83.생, 노래방 업주 주거 **** 4.나. ****(가명) 남 91.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 5.가.나. ****(가명) 남 97.생, 노래방 종업원 주거 **** 6.라. ****(가명) 남 76.생, 전당포 운영 주거 **** 검 사서경원(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2. 24. 주 문 1. 피고인 ****,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 ****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1, 2번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 3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 유흥업소 취객 상대 범행 공모] 피고인 ****는 **** 왕생로에 있는 ‘일주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이이 주는 위 왕생로 2층에 있는 ‘이주 노래방’의 업주이며, 피고인 ****는 위 왕생로에 있 는 ‘삼주’(이하 ’삼주‘라 한다)’ 업주이다. 피고인 ****는 피고인 ****, 피고인 ****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삼주’ 노래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때부터 별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현재까지 종종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 ****은 위 왕생로에 있는 ‘○○’ 노래방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은 위 ‘삼주’의 종업원이다. 위 ‘일주 노래주점’, ‘이주 노래방’, ‘삼주’, ‘○○’ 노래방은 울산 내 유흥업소 밀집지 역인 ‘●● 나이트 클럽(구, ◎◎ 나이트)’ 인근 골목에서 마주보거나 나란히 위치하여 있는 인접 주점으로서, 피고인들은 만취하여 혼자 노래방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선불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서로의 노래 방에 인계하면서 술값과 팁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손 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손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출금하 - 4 - 거나 계좌이체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유흥주점 운영 관련 범죄사실] 1.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 및 ****(가명)의 준사기 피고인 ****은 ‘○○’ 노래방에서 같은 노래방의 종업원인 ****과 함께, 인근 ‘◇◇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거리로 나온 피해자 ****를 발견하고, ‘○○’ 노래방으로 데려가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은 2019. 9. 28. 02: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가 술에 만취 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350,000 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 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카드(3779-******-*****)를 건네받아,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회에 걸쳐 현금지급 기에서 1,45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 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 ****, 피고인 ****는 2019. 9. 28. 05:10경 위 ’○○‘ 노래방에서 만취 하여 거리로 나온 피해자 ****를 발견하고, ’삼주‘ 노래방과 ****가 근무하던 ’◆◆ ‘ 노래방으로 차례로 데려가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 - 5 - 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9. 9. 28. 05:19경 위 ’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 ****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400,000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카드(3779-******-*****)를 건네받아, 노래방 인근 ‘GS25’ 편의점 인출기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25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2019. 12. 25.경 피해자 ****이 혼자서 ‘삼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 여 대금이나 팁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2019. 12. 26. 03:14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이 술에 만취 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 여야 하니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 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하나카드(9430-****- ****-****)를 건네받아, 우선 비밀번호를 피고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 ****는 2019. 12. 26. 07:00경 피고인 ****에게 피해자로부터 - 6 - 교부받은 하나카드를 전해주면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이이 주는 같은 날 07:27경 ****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장기대출 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6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 ****, ****, ****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 ****, ****는 피해자 ****의 현금인출기를 통한 카드대출이 한도초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피 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2019. 12. 26. 17:31경 피해자가 삼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하나카드 앱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에 피해 자의 개인정보 및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출금액 ‘300만 원’을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하나 은행 계좌로 하나카드론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8경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9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 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1,5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21,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 7 - 였다. 3.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 피고인 ****, 피고인 ****의 컴퓨터사용사 기 피고인 ****, ****는 2020. 1. 1. 06:30경 위 ‘○○’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혼자 거리로 나온 피해자 ****를 발견하고, ‘일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피해자 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피고인들에게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같은 날 06:48경 위 ‘일주’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 ‘ 노래방 종업원 ****에게 결제를 핑계로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양주를 제공하면서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가 만취 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9445-****-****-****)를 꺼내어 피고인 김일 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주고, 피고인 ****는 같은 날 07:06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 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이체금액 ’60만 원‘을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 명의의 K뱅크 계좌(3333-**-*******)로 600,000원을 이 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5,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25,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다. 4.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 피고인 ****,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 ****, 피고인 ****는 2020. 1. 14. 02:00경 피해자 ****이 술에 취해 - 8 - 혼자서 ‘삼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 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는 위 일시경 ‘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양주를 마시고 만취하자, 당 시 노래방에 있던 친부이자 원래 업주인 권삼부(가명)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를 피고인 ****가 운영하는 ‘이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는 2020. 1. 14. 09:00경 위 ‘이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은 선 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100*********)를 건네받고, 같은 날 09:16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6,217,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 해자로부터 금 6,217,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은 2020. 2. 5. 07:20경 피해자 ****이 술에 취해 혼자서 ‘이주’ 노래방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 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2경 위 ‘이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 60만원은 선불이다.카드 - 9 - 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 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 편의 점’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씩 2회를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5 기재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 ****는 2020. 2. 5. 10:00경 ****로부터 ‘만취한 손님이 있으니 데리고 가서 술을 판매하고 나한테 와리(수수료)를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에게 비싼 술을 반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 을 것을 결심하고, 종업원인 김일직(가명), 박일원(가명)을 ‘이주’ 노래방으로 보내 이이 주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일주’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는 같은 날 10:35경 ‘일주’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 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위 김일직, 박일원으로 하 여금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은 선불이다. 카드를 주고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인 출하여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새마을금고 체크 카드(9003-****-*****)를 건네받도록 하고, 김일직으로 하여금 그 무렵 노래방 인근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여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제8항 내지 제20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 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3,5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10 -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 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 ****는 2020. 2. 14. 16:00경 피해자 ****가 혼자 ‘삼주’ 노래방을 찾아 와 만취하자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의 외상채권을 받기로 결심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5594-****-****-****)를 건네받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함께 위 카드를 여종 업원 이삼원(가명), 이삼일(가명)에게 교부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 무렵 노래방 인근 에 있는 ‘GS25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씩 3회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현금 지급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는 여종업원 이삼원, 이삼일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의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이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8:54 ‘삼주’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피 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와 이체금액 ‘300만 원’을 - 11 -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천명의(가명) 명의 의 카카오뱅크 계좌(333**********)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6 기재 제4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여 5,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5,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의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가 술에 만취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의 외상채권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8:45경 ****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나누어 1,500,000원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유흥주점 운영과 별개인 개별 범죄사실] 7. 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3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 ‘울산 ■■ 전당포 대부’라는 상호로 전 당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금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금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 12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2. 5.경 ****로부터 ‘타인의 카드로 금을 구입하여도 되는지’ 문의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8.경 위 ‘울산 ■ ■ 전당포 대부’에서 ****로부터 그가 편취한 금 9.29돈 상당 18k팔찌 1개를 저당물 로 받으면서 1,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3.경 ****로부터 다시 위 팔찌를 1,4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호 K3 승용차를 (주)△△렌트카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람으 로서, 2020. 2. 5. 14:07경 ****로부터 위 차량을 ****에게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 고, 같은 날 14:40경 울산 중구에서 ****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은 위 장 소에서 **** ‘삼주 노래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운전하던 중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교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2. 6.경 ****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우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10:02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 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정경위(가명)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1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4 -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에 대한 편취액 대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 대한 범 행의 경우 ****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편취액 대부분이 **** 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오 이해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 대한 범 행의 경우 ****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편취액 대부분이 **** 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 ****,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김 방문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고, 그 편취액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 자 ****에 대한 편취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 ****,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 - 15 - 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일 전에 ****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로 금제품을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 의전화를 받았으므로, ****가 가지고 온 금팔찌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팔찌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은 금팔찌 1개에 불과하고, 시세에 따라 거래 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 번 1, 2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 ‘울산 ■■ 전당포 대부’라는 상호로 전 당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금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금제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 16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2. 7.경 위 ‘울산 ■■ 전당포 대부’에서 ****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금 4.1돈 상당 18k 반지 1개를 저당물로 받으면서 4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8.경 ****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18k 목걸이 9.68돈, 18k 팔찌 10.3돈을 저당물로 받으면서 2,4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2.경 **** 으로부터 다시 위 반지, 목걸이, 팔찌를 합계 3,58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 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 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 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금제품을 저당 물로 받거나, 이를 매수함에 있어 그 금제품들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 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 17 -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 1) 공소장에는 ‘신한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993, 994면), 직권으로 정 정한다. 순번인출일시장소피해금액수법비고 119. 9. 28. 02:33경 **** 소재 GS편의점 350,000 ****이 신한카드로 인출 [노래방] ○○ [가담자] **** **** 2같은 날 03:07경300,000 ****이 시티카드로 인출 3같은 날 03:08경300,000 4같은 날 03:30경200,000 5같은 날 03:31경300,000 합계 1,450,000원 619.9.28. 05:19경 **** 소재 GS편의점 400,000 ****이 신한카드로 인출 [노래방] 삼주 ◆◆ [가담자] **** **** 7같은 날 06:27경300,000 ****이 씨티카드 1) 로 인출 8같은 날 06:31경150,000 9같은 날 07:57 **** GS25편의점 400,000 ****가 신한카드로 인출 합계 1,250,000원 - 19 - 범죄일람표2(피해자 ****) 순번일시장 소피해금액수법비고 12019.12.26. 07:27 **** 하나은행 1,000,000 하나카드 장기카드대출로 ( 현금서비스 ) 현금 인출 [노래방] 삼주 [가담자] **** **** **** 22019.12.26. 07:281,000,000 32019.12.26. 07:311,000,000 42019.12.26. 07:321,000,000 52019.12.26. 08:151,000,000 62019.12.26. 08:161,000,000 합계 6,000,000 72019.12.26. 10:29 **** 국민은행 500,000 하나카드 장기카드대출로 ( 현금서비스 ) 현금 인출 이삼원 이삼일 B 82019.12.26. 00:002,500,000 대출금 중 250만원을 A의 남편 계좌로 이체 합계 3,000,000 92019.12.26.17:31 **** 삼주 노래방 3,000,000 하나카드 카드론 대출 **** 102019.12.27. 02:365,000,000 **** **** 112019.12.27. 23:562,000,000 **** **** **** 122019.12.29. 00:451,800,000 현대카드 현금서비스 **** **** 132019.12.29. 02:28800,000 하나카드 현금서비스 **** **** 142019.12.29. 03:123,000,000 현대카드론 대출 **** **** 152019.12.30. 00:462,000,000 **** **** **** 162019.12.30. 08:033,900,000 **** **** 합계 21,500,000 - 20 - 범죄일람표3(피해자 ****) 순번일시장 소피해금액수법비고 12020.1.1. 07:06 **** GS마트 600,000 ****가 피해자의 카드를 ****에게 주고, ****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 명의 K뱅크 계좌에 이체 [노래방] 일주 [가담자] **** **** 22020.1.1. 08:291,500,000 32020.1.1. 09:301,500,000 42020.1.1. 09:435,000,000 52020.1.1. 10:363,000,000 62020.1.1. 10:545,000,000 72020.1.1.12:485,000,000 82020.1.1.12:494,000,000 합계 25,600,000 - 21 - 범죄일람표4(피해자 ****) 순번일시장 소피해금액수법비고 12020.1.14. 09:16 **** GS마트 1,000,000 ****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출금 [노래방] 이주 [가담자] **** **** 22020.1.14. 09.242,001,300 **** 계좌로 이체 32020.1.14. 09:53301,100 현금출금42020.1.14. 09:54201,100 52020.1.14. 09:55201,100 62020.1.14. 10:011,000,000현금출금 72020.1.14. 10:109,000카드사용 82020.1.14. 10:531,000,000현금출금 92020.1.14. 10:581,050 **** 계좌로 이체 102020.1.14. 10:591,050 112020.1.14. 11:00501,300 합계 6,217,000 - 22 - 범죄일람표5(피해자 ****) 2) 공소장에는 ‘이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순번 일시 장 소피해금액수법비고 12020.2.5. 07:52 **** GS마트 300,000 ****가 현금인출 [노래방] 이주 [가담자] **** 22020.2.5. 07.53300,000 32020.2.5. 08:32300,000 ****가 종업원 박종업(가명)과 함께 현금인출 42020.2.5. 08:33300,000 52020.2.5. 08:34300,000 62020.2.5. 08:35100,000 72020.2.5. 08:49300,000 합계 1,900,000 82020.2.5. 10:31 **** GS마트 300,000 ****가 종업원 김일직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심부 름을 시킴 [노래방] 일주 2) [가담자] **** 92020.2.5. 10:32300,000 102020.2.5. 10:32300,000 112020.2.5. 10:33100,000 122020.2.5. 11:15 **** CU편의점 300,000 ****가 종업원 김일직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심부 름을 시킴 132020.2.5. 11:16300,000 142020.2.5. 11:17100,000 152020.2.5. 12:00300,000 ****가 종업원 김일직, 박일원 에게 현금을 인출 하도록 심부름을 시킴 162020.2.5. 12:01300,000 172020.2.5. 12:02300,000 182020.2.5. 12:03300,000 192020.2.5. 12:04300,000 202020.2.5. 12:05300,000 합계 3,500,000 - 23 - 범죄일람표6(피해자 ****) 순번일시장 소피해금액수법비고 12020.2.14.18:19 **** 신한은행 1,000,000 ****가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 드를 꺼내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종업원 이삼원, 이삼일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심부 름을 시킴 [노래방] 삼주 [가담자] **** 22020.2.14. 18:201,000,000 32020.2.14. 18:211,000,000 합계 3,000,000 42020.2.14. 18:54 **** 신한은행 3,000,000 ****가 체크카 드를 사용하여 천명의, 윤계좌 (가명)에게 각각 이체 [가담자] **** 52020.2.14. 18:572,300,000 합계 5,300,000 62020.2.14. 18:55 **** 신한은행 1,000,000 ****가 직접 인출 [가담자] **** 72020.2.14. 18:57500,000 82020.2.14. 21:27 **** GS25 300,000 92020.2.14. 21:27100,000 합계 1,900,000 - 24 - 범죄일람표7 순번 저당일시품목저당금액(원)매입일시금액(원)거래자 12020. 2. 7. 18k 반지 4.1돈400,000 2020. 2. 12.3,580,000 **** 22020. 2. 8. 18k 목걸이 9.68돈 18k 팔찌 10.3돈 1,200,000 1,200,000 **** 32020. 2. 8.18k 팔찌 9.291,000,0002020. 2. 13.1,400,000**** 합계 4,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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