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498 강도 사건(201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8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OO호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았다.
-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며칠 전 그 호프집에서 일하던 피해자 유○○과 다툰 일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중국술병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뒤, 앞서 빼앗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소파에 던져 건물을 태우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 유○○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불을 꺼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은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 차 안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경찰관 신○○의 목에 들이대며 "안 내려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식칼로 신○○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찔렀다.
- 이어서 경찰관 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찔러, 두 경찰관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8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김○○을 협박해 라이터와 휴지를 강취하고, 중국술병을 던지고 휴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 신○○, 진○○을 식칼로 위협하고 손가락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도,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 범행에 대해서는 유리창을 깨고 불을 붙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술병을 구입한 점, 평소 주량(맥주 10병, 소주 1병)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맥주 2병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양형에서는 강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김○○와 합의한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경찰관 상해가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억 정도를 따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며,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강도, 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가 집행유예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
-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 진○○을 상대로 의식적으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아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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