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49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3-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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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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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498 강도 사건(201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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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8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OO호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았다.
  •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은 며칠 전 그 호프집에서 일하던 피해자 유○○과 다툰 일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중국술병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뒤, 앞서 빼앗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소파에 던져 건물을 태우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 유○○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불을 꺼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은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 차 안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경찰관 신○○의 목에 들이대며 "안 내려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식칼로 신○○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찔렀다.
  • 이어서 경찰관 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찔러, 두 경찰관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8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김○○을 협박해 라이터와 휴지를 강취하고, 중국술병을 던지고 휴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 신○○, 진○○을 식칼로 위협하고 손가락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도,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 범행에 대해서는 유리창을 깨고 불을 붙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술병을 구입한 점, 평소 주량(맥주 10병, 소주 1병)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맥주 2병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양형에서는 강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김○○와 합의한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경찰관 상해가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억 정도를 따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며,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강도, 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가 집행유예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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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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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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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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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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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
  •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 감경 사유7건
  •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 진○○을 상대로 의식적으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아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498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 59 -5 ) 주거 **** 국적 중국 검 사정우식(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석원(국선) 판 결 선 고2012.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두루마리 휴지 1개(증 제1호), 라이터 2개(증 제2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 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1. 11. 28. 05:0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같은 동 ****에 있는 “****”에서, 며칠 전 위 호프집 에서 일하는 피해자 ****과 시비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중국술병 1개를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강취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호프집에 있는 소파에 던지는 방법으로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 을 부어 꺼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2항 기재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4㎝, 증 제3호)를 ****파출 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고 “안내려주면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을 찌르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인 피해자 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 3 - 오른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두루마리 휴지 1개(증 제1호), 라이터 2개(증 제2호), 식칼 2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4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 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의 유리창을 술병을 던져 깬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 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 77쪽), ②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대하여 는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강도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에 도착하기 전 근처에서 위 호프집의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한 술병을 구입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 77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술을 구 입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평소 주 량이 맥주 10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 는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정도만 가지고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맥주 2병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 5 -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맥주 10병, 소주 1병을 마신 피고인은 자 신의 몸조차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 다), 여기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피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 상 4년 이하 ○ 경합범죄 1 : 피해자 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경합범죄 2 : 강도범죄군, 일반강도(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 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피해자 ****로부터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수행 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 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 6 -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와 합의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 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 진****을 상대로 의식적으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아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 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특수강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강도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심신미약감경 여부에 대한 평결 ○ 배심원 6명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 배심원 1명 심신미약 인정 의견 □ 양형의견 - 7 -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05:00경 **** 00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 호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라이터와 휴지를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라이터와 휴지 각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로부터 휴지 와 라이터를 강취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인 식칼를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고 위 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 협하여 위 피해품들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과 피고 인이 사용한 칼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2, 23쪽),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품들을 강취할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 - 8 - 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지와 라이타를 달라고 하였 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78, 79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 고 있고,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마저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또한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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