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138 강도 사건(2010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후단,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10년 8월 27일 낮 12시 55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B에게 "돈 내놔"라고 말했고, 피해자B가 "아저씨, 저에게 돈 맡겨 놓으셨어요?"라고 되묻자 곧바로 주머니에서 칼날 길이 약 13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다시 "돈 내놔"라고 말했다.
- 피해자B는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과도를 막으면서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가족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왼손 부위에 전치 약 2주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저항하자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수퍼마켓 밖으로 걸어서 나왔고, 곧이어 피해자B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인수되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과도를 들이댄 사실과 피해자B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여러 번 찾아갔으나 반응이 없자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돈 내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퍼마켓 주인인 피해자B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해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손 상처를 입혔다. 이에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6도4659 등)의 기준에 따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 피해자B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얼굴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B로부터 "피고인이 돈 내놔라고 하면서 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A 스스로도 당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B의 진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소리치며 가족을 부르자 곧바로 밖으로 걸어 나갔고, 피해자B의 가족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서로 인수될 때까지 아내를 찾아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강도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에게 수중에 돈이 없었던 점까지 더해, 강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을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을 줄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한 행위는 강도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저항해 돈을 빼앗지 못했어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가벼운 상해, 미수, 처벌불원 등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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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 사용
-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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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미수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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