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138제주지방법원 1심2010-12-0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138 강도 사건(2010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후단,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10년 8월 27일 낮 12시 55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B에게 "돈 내놔"라고 말했고, 피해자B가 "아저씨, 저에게 돈 맡겨 놓으셨어요?"라고 되묻자 곧바로 주머니에서 칼날 길이 약 13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다시 "돈 내놔"라고 말했다.
  • 피해자B는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과도를 막으면서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가족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왼손 부위에 전치 약 2주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저항하자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수퍼마켓 밖으로 걸어서 나왔고, 곧이어 피해자B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인수되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과도를 들이댄 사실과 피해자B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여러 번 찾아갔으나 반응이 없자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돈 내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퍼마켓 주인인 피해자B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해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손 상처를 입혔다. 이에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강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6도4659 등)의 기준에 따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 피해자B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얼굴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B로부터 "피고인이 돈 내놔라고 하면서 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A 스스로도 당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B의 진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소리치며 가족을 부르자 곧바로 밖으로 걸어 나갔고, 피해자B의 가족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서로 인수될 때까지 아내를 찾아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강도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에게 수중에 돈이 없었던 점까지 더해, 강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을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을 줄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한 행위는 강도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저항해 돈을 빼앗지 못했어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가벼운 상해, 미수, 처벌불원 등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 사용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
  • 피해자 합의
  • 경미한 상해
  • 강도 미수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138 강도치상 피 고 인**** (73****-1******), 선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풍성, 손명지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판 결 선 고2010.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 2010. 8. 27. 12:55경 ****에 있는 피해 자 ****(여, 39세)이 운영하는 수퍼마켓인 “****”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 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저에게 돈 맡겨 놓으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칼날 길이 13cm 정도 되는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고 주저앉으 면서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후단(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3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들이댄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을 뿌리치다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처를 찾기 위하 여 경찰서 지구대에 여러 번 찾아가 부탁을 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 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또한 “돈 내놔, 돈 내놔”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강도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 4 -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 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는 말 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 13, 43쪽), ② 신고 를 받고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와 돈 내놔라고 하면서 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4쪽), ③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의 위 진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막고 주저앉으면서 피해자 의 가족을 소리쳐 부르자 곧바로 위 마트 밖으로 걸어서 나간 점(증인 ****의 법정진 술, 공판기록 13쪽, 당시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대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보다 훨씬 고령이고 체격도 왜소한 피해자의 부(父)에 게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경찰관 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해 난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곧바로 **** 밖으로 걸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 앞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부인 ****에게 체포되어 경찰관 ****에게 현행범으로 인수되어 경찰서에 갈 때까지 피고인의 처(妻)를 찾아달 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증인 ****, ****의 각 법정진술), ⑥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의 법정진 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 - 5 -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강도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영역선택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 벌불원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사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뿌리치다가 2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으면서 음주까지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묏 양형 의견 - 6 -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 7명 전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