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노17대전고등법원 2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2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7 강도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8일 00:0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나온 벌금을 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했다.
  •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입술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까지 과거 연인 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랍장을 뒤져 통장 잔액까지 확인했지만 통장은 가져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를 들고 가려 했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약 40만 원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어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 약 40만 원이 든 저금통 2개를 가져갔다. 원심은 강도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이 강취의 범의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상해 행위가 이미 끝난 뒤에야 강취할 마음이 생긴 경우에는 상해죄와 강도죄가 각각 성립할 뿐 강도상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기록상 피고인은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저금통을 집어 들기 전까지도 과거 일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으므로, 폭행은 강취의 마음보다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도 통장은 가져가지 않은 점, 저금통을 들기 약 6시간 전부터 폭행이 있었던 점 등도 강취의 범의가 폭행보다 뒤에 생겼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강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 5. 10. 선고 2010도6659)를 함께 적용했다.
  • 다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과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저금통을 가져간 점은 각각 인정되어, 상해죄와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이 먼저 있었는지, 돈을 빼앗을 마음이 먼저 있었는지에 따라 강도상해죄가 되기도 하고 상해죄와 강도죄로 나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행이 끝난 뒤에야 강취의 마음이 생겼다면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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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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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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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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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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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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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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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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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335·수원지방법원·2012-01-16·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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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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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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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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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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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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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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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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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2·대전지방법원·2022-03-30·1심·유죄 (형 선고)

군 선임·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해금액 역시 약 400,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6개월 정도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그 관계 중 발생한 이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점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7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강도) 피 고 인****, 장례지도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유강(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이관형, 양홍규, 이봉재, 민병권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424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 2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2개(이하 ‘이 사건 저금통들’이라 한다)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취의 범의로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루 어진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폭 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저금통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 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 종료 직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 을 신고한 점, ③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에 묻은 혈흔 사진과 사건 직후 피해 자의 사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아 피를 흘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 - 3 -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의 반을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 를 찾아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서랍장을 열어 뒤지고 피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는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은 점,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이 사건 저금통들을 발견하 고 이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분담하지 않 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단지 화풀이할 의사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 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 한 금품을 찾아 이를 강취할 의사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도 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어야 하는바,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 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뿐,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 4 - 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강도죄의 주관적 요소인 강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당심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진술내용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 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가져간 경위 등 ① 피고인이 2012. 4. 8. 00:00경, 2010. 7.경 만나 교제하다 2012. 1.경 결별 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반 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이야기 하고 가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벌금을 부담할 수 없다.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까지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주 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까지의 일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면서 피고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피해자가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등 을 추궁하듯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 기 전까지도 위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한 두 차례 더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 - 5 -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법 정에서 “돈 뺏으려고 (폭행)한 게 아니고 벌금을 반반씩 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못 낸다, 돈 없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때 폭행을 한 것입니다.”, “때리면서 자기(피고인)가 분이 안 풀려서 계속 때렸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서랍장 을 뒤져 피해자의 통장을 찾아내고 그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시점에 서는 피해자에게 “왜 돈이 있는데 없다고 하냐.”며 따지듯 말하였을 뿐, 위 통장을 가 져가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1) ⑤ 또한,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폭행한 2012. 4. 8. 00:00경 또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폭행이 종료된 03:00경에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약 6시간,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폭행이 종 료된 때로부터 약 3시간여가 경과한, 같은 날 05:4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저 금통들을 갖고 나갔다. (나)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 및 발생원인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안면부, 우측 전완부, 흉부), 구순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② 위와 같은 상해는 그 발생 부위가 ‘머리, 얼굴, 우측 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는 부위, 입술 부위’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들고 나가기 위해 피해 자의 목을 조르기 이전의 폭행, 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1)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한 금품을 찾은 행동으로 보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벌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로부터 벌금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 6 -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차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된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가져간 행위와의 시간적 간격과 양 시점에서 이루어진 폭행 의 구체적인 내용.차이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 강취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 로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죄와 강도죄의 분리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을 집어 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이 사건 저금통들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약 400,000원이 든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 2) 소견조회서 및 진료기록(증 제1호)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구타로 인한 상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구순열 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서 입술 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제2의 가의 2)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벌금을 같이 부담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과거에 피해자가 잘못하 였던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더욱 격해져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마구 때린 것 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위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전까지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피 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한 것으로 보인다. - 7 -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상해죄,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4. 8. 00:00경 **** ****에 있는 피해 자 ****(여, 3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 이 나오면 그 반을 부담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 - 8 -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구순열상을 가하였다. 2.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를 들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약 400,000원이 든 위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소견조회서 및 진료기록(증 제1호)”를 추가하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9 - 가. 기본범죄로서의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경합범죄로서의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한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1. 12. 8.경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그 상해로 인한 벌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피해자의 요 구를 거절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 10 -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역시 약 400,000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6개월 정도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그 관계 중 발생한 이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 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 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상해죄)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의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 는 상해죄 및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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