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25 강도 사건(2014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죄)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A 일행과 성희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 A는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피해자 A가 경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C, D를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 빨리 신고를 취소하고 빨리 내 동생을 나오게 해라. 경찰한테 허튼 수작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멜빵을 잡고 왼쪽 허벅지를 세 차례 걷어차고 멜빵을 세 차례 움켜쥐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해 피해자 A를 폭행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세 차례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세 차례 밀쳐 이들을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이 피해자 A 일행과 싸운 일로 피해자 A가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2013년 9월 2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약국 앞에서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C, D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하고, 피해자 A를 걷어차고 멜빵을 잡아챘으며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또 모자와 손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이로 인해 보복폭행과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의 형사사건 진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A를 폭행한 점을 인정했다. 이는 사법 절차에서 이뤄진 진술을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 피고인이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 D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소주병으로 실제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이 성희롱을 당해 항의하다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봤다. 여러 혐의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보복폭행죄에 나머지 죄를 더해 형을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생의 형사사건 진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자백·반성, 우발적 동기, 초범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복 목적으로 범행함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
-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초래됨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함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 A 일행이 자신을 성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일행과 싸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종전처벌 전력도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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