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42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4-01 선고검수완료

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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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25 강도 사건(2014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죄)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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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A 일행과 성희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 A는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피해자 A가 경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C, D를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 빨리 신고를 취소하고 빨리 내 동생을 나오게 해라. 경찰한테 허튼 수작하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멜빵을 잡고 왼쪽 허벅지를 세 차례 걷어차고 멜빵을 세 차례 움켜쥐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해 피해자 A를 폭행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로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세 차례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세 차례 밀쳐 이들을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이 피해자 A 일행과 싸운 일로 피해자 A가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2013년 9월 2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약국 앞에서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C, D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하고, 피해자 A를 걷어차고 멜빵을 잡아챘으며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또 모자와 손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이로 인해 보복폭행과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의 형사사건 진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A를 폭행한 점을 인정했다. 이는 사법 절차에서 이뤄진 진술을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 피고인이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 D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소주병으로 실제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이 성희롱을 당해 항의하다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봤다. 여러 혐의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보복폭행죄에 나머지 죄를 더해 형을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생의 형사사건 진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자백·반성, 우발적 동기, 초범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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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복 목적으로 범행함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
  •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초래됨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함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 A 일행이 자신을 성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일행과 싸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종전처벌 전력도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참작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2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폭행등) 피 고 인**** (****), 종업원 검 사신승픸(괰소), 마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서울 ****에 있는 **** 앞 노상 에서, 피해자 A(1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B앀 그 일행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내 용으띜 경찰에서 진선을 하게 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 A를 폭행하괰 - 2 - 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마쵘고 씨 피해자 A과 그 일행인 피해자 C(18세), D(17세)에게 “내 동생이 5분 안에 안 나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 빨 리 신고를 취소하고, 빨리 내 동생을 나씤게 해라. 경찰한테 허튼 섘작하면 알아서 해 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A의 뤸리채를 잡고 묜띜 허벅지 부위를 섘 회 걷어차고 손으 띜 뤸리를 섘 회 묀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모자띜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섘 회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 C, D의 얼굴을 섘 회 묀쳐서 피해자 C, D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한 진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 A을 폭행하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을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작성의 A, D, C에 대한 각 진선조서 1. 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위문, 픕법 윜260조 윜1항(보복폭행의 윐)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 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흉괰휴대폭행의 윐)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 - 3 -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폭행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4.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보복목윁 폭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윜7 유픕)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상습·넄범·특섘폭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윜6 유픕)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20일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서서에 따라,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보복폭행등)죄를 괰본범죄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폭행)죄를 윜1, 2 범죄띜 하여,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1 범죄의 픕량범위 - 4 - 상한의 1/2, 윜2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0일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 한으띜 섘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씀 고, 특히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픕사사건의 섘사과윕에서 피해자 A이 불리한 진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픔으므 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윕신윁, 신체윁 피해가 초래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인 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처벌할 섘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뵄띝 피고인 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씀지만, 그 소주병으띜 피해자 들을 직윑 가격하지는 아니하씀고 폭행의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은 피고인 의 동생으띜부터 ‘피해자 A 일행이 자신을 성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윕에서 피해자 A의 일행과 싸움이 묜생하씀다’는 이야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위 어떠한 픕사처벌 위뜥도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성지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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