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90 강도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0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날 10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현금 141,000원을 빼앗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잠시 마당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과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경찰은 현장에서 과도 1개와 코팅장갑 1개를 압수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141,000원을 빼앗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과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강박장애, 우울증 때문에 범행 당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앓는 강박장애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은 정신분열증처럼 그 자체로 형사책임 능력에 장애를 주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 때문에 스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술을 마신 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까지 입힌 점,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돈이 현장에서 압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강도·강간 범죄에 대해, 단순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을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증, 우울증과 이에 따른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증후군은 정신분열증 등과 같이 그 자체로 형사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병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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