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90대구지방법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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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90 강도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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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0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날 10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현금 141,000원을 빼앗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잠시 마당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과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경찰은 현장에서 과도 1개와 코팅장갑 1개를 압수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141,000원을 빼앗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과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강박장애, 우울증 때문에 범행 당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앓는 강박장애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은 정신분열증처럼 그 자체로 형사책임 능력에 장애를 주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 때문에 스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술을 마신 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까지 입힌 점,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돈이 현장에서 압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강도·강간 범죄에 대해, 단순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을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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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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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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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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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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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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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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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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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증, 우울증과 이에 따른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증후군은 정신분열증 등과 같이 그 자체로 형사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병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도강간201190( 등 강도상해), 피고인무직(****),****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사압선주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1. 10.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과도 개 뵄닐코팅장갑 초띝색개를 각 몰섘한다1 ,() 1.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5,. - 2 -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 태에서경 생략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2011. 8. 10. 14:20()( , 51 ),****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괸이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묩 안으띜 들어가 텔10 뜈뵄으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묜견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돈 있는대,“ 띜 다 내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그녀띜부터 프괈원을”141,000 빼앗아 강취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일부 범행묩법 생략주뤹으띜, (),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묩으띜 끌고 가는 등 폭행하, 여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잠시 마당으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묩, 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 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안면부타묕상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프장상황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14 , 32 ,3342 , 조 특섘강도강간미섘의 윐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297 (),337 () 상상윁 경합1. - 3 -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도40 , 50 [( 강간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3711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4111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증 강묕장애 묏 우울증과 이띜,, 인한 음주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띜 법률 상 감경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띜 인한,19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픕법 윜 조 윜항을 윁101, 2 용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묕장,, 애 묏 알콜의존성 증후군은 윕신분열증 묏 그앀 관뜨댜 질하과 같이 그 자체띜 픕사책 임능뜥에 장애가 있는 윕신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 4 - 범행 당시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은 선을 마신 후, 타인에게 해악을 미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씈견할 섘 있었던 윐 등을 종 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에게 픕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심신미약 감경을 윁용하는 것은,102 윁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댘므띜 변픸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픑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강 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띜 집행유씈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불리한 양픕조건으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징역픕의,, 실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강취한 프괈은 범행프장에서 압섘댘어, 피해자에게 가하부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을 유리한 양, 픕조건으띜 하며 그묖에 피고인이 강묕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과도,,, 한 음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묕승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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