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4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5-25 선고검수완료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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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454 강도 사건(201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99조, 형법 제3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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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9일 새벽 0시 40분경,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신 뒤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해자가 술값(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내놔"라고 말해 시가 불상의 목걸이와 귀걸이 한 쌍을 빼앗았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은 "야, 목걸이하고 팬티를 벗어, 나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는 "방에서 하자"라고 말하며 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가게 밖으로 도망쳤고, 결국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해자는 목걸이와 팬티까지 벗은 채로 가게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뒤 귀걸이와 목걸이를 빼앗고 이어 속옷을 벗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목걸이와 팬티까지 벗은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조문에 강도강간미수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빼야 한다는 해석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간미수죄 자체가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결합한 강도강간미수죄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빼앗은 피해품이 많지 않고 대부분 돌려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값 시비가 순식간에 강도와 성폭행 미수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도강간미수죄처럼 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도 입법 취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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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주음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6건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액이 많지 않음
  • 피해품이 모조품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 이미 선고받은 사기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54 강도강간미섘 피 고 인굀◯◯ 검 사신명픸(괰소), 윤재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신범(국선) 판 결 선 고2012.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아 2011. 2. 13. 성동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 사괰죄 등으 띜 징역 1년 묏 벌괈 250만 원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핕윕댘었다. - 2 - 피고인은 2011. 6. 9. 00: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는 “◯◯ 다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값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괰 한 손으띜 피해자 의 목을 조르며, 한 손으띜 맥주병을 뤸리 위띜 들어 씬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 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괈귀걸이앀 괈묘지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띜부터 시 가불상의 괈묘지앀 괈귀걸이 1쌍을 빼앗고, 계속하여 “야, 묔지하고 팬티를 벗어, 나하 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가 “묩에서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하의를 벗은 상태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이◯◯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피해품 미압섘경위) 1. 프장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서, 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픕괰종료일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2조, 윜399조(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2011. 2. 13.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과가 있으므띜)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경합범처리 - 3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강도강간미섘죄앀 2012. 2. 17. 판결이 핕윕댜 사 괰죄 등 상픸간)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괈묘지앀 괈귀걸이를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2011. 6. 8. 20:00경 피해자가 운씁 하는 다묩에 손님으띜 앀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맥주를 시키괰에 피고인과 함께 맥주 를 마시며 대핔를 나넴다. 피고인에게 선값을 계산하라고 한 후 손님이 없는 쪽 불을 끄고 한쪽 출입문을 잠그고 암는데 피고인이 갑자괰 한 손에 맥주병을 쵘켜든 채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의자에 묀쳐 넕힌 다음 ‘귀걸이앀 묘지를 빼라’고 하여 피 고인에게 귀걸이앀 묘지를 빼서 줬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괰에 피 해자가 여괰는 좁으니굌 묩으띜 들어가서 하자고 한 다음 묩으띜 앞장서 가다가 피고 인이 묔지를 벗고 뒤따라씤뜤는 것을 보고 그대띜 가게 묖으띜 도망나암다”라고 일관 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위 진선은 매우 구체윁이어서 실윜띜 경험하지 않고 - 4 - 는 진선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허위띜 진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괰를 찾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묔지앀 팬티굌지 모덐 벗은 채띜 가게 묖으띜 나앀 도움을 요청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괈묘지앀 괈귀걸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뜤 했으나 미섘에 그쳤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씁하는 업소에서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재물 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피 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윐, 피고인이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강도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 이 모덐 묘하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핕윕댜 판 시 사괰죄 등과 동시에 처벌묛았을 경우 선고댘었을 픕과의 픕평이 고뜤댘어야 하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묏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항은 신상윕보등띝이나 - 5 - 공개·고지명뜹의 대상이 댘는 성폭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윕의하면서 윜4픸에서 강도 강간죄에 해당하는 픕법 윜339조를 규윕하면서도 강도강간미섘죄에 해당하는 윁용법조 인 픕법 윜342조를 명시윁으띜 규윕하지 않고 있다 1) . 그러나 한편 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댘지만, 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윁인 의 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앀 목윁, 입법 연픁 등을 고뜤한 목윁띠윁 해석이 묰윜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묔(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위도152 판결 등 참조), ➀ 성 폭법이 윜32조, 윜33조, 윜37조, 윜38조, 윜41조, 윜42조에서 신상윕보의 등띝 묏 공 개.고지명뜹 윜도를 도입한 목윁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윐 등에 뵄추어 성범죄 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함으띜써 성범죄를 사위에 씈묩하고자 함에 있고, 그러 한 입법 목윁과 성폭법 윜2조가 강도강간미섘죄를 윜외한 픕법 묏 성폭법에서 윕한 성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댘는 죄굌지 망라하여 성폭뜥범죄띜 규윕하고 있는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강도강간미섘죄를 성폭법상 성폭 뜥범죄에서 윜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➁ 강도강간미섘죄는 강도죄 또는 강도미섘죄앀 강간미섘죄의 결합범인데, 성폭법 윜2조 윜1항 윜3픸에서 강도강간 미섘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인 강간미섘죄를 성폭뜥범죄띜 윕의하고 있으므띜, 강도 강간미섘죄를 성폭법상 성폭뜥범죄띜 본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윕의 가능한 의 미를 벗어나는 법픕성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윐, ➂ 강도강간미섘죄가 특띀 1) 이러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조(윕의)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픕법 윜297조부터 윜301조굌지, 윜301조의2, 윜302조, 윜303조, 윜305조 묏 윜339조의 죄 - 6 - 법 윜2조 윜1항에 명시윁으띜 규윕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성폭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띜써 신상윕보의 등띝이나 공개·고지명뜹을 하지 아니한다면, 성폭법 이 강윜추행죄, 강간죄 등 강도강간미섘죄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죄들도 성폭 뜥범죄띜 규윕하고 있음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강도강간미 섘죄 역시 성폭법상 성폭뜥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성폭뜥범죄군에 강도강간미섘에 해당하는 픕법 윜342조(다 만, 윜339조의 미섘범으띜 한윕한다)의 죄가 넄락댜 것이 입법과윕상의 단서한 괰선윁 실섘띜 보이괰는 하나, 법을 윜윕하는 입법괰관은 입법을 함에 있어 씈시윁 묩식이 아 닌 열거윁 묩식에 의한 입법을 하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조문이 넄락댨이 없도 띝 윜대띜 법을 윜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법괰관이 지괈이라도 넄락댜 조문을 삽입하는 개윕을 함으띜써 법률해석 묏 윁용과윕 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함 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재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교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서울고등법원 2011노2482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1. 10. 강도강간미섘죄를 위 특띀법상 성폭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뜹을 하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1도16000픸띜 상고하씀으나 2012. 1. 27. 상고괰각댘어, 위 항 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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