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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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9건84노1480·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징역 2년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징역 3년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징역 2년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징역 2년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징역 10월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징역 2년
87고합436·수원지방법원·1988-01-18·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이 수원전철역에서 전철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 770,000원을 몰래 훔침
징역 3년
84노687·서울고등법원·1984-05-0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
징역 2년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집유 1년 6월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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