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노394광주고등법원 2심1985-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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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394 강도 사건(1985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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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OO지역에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범행 중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 1은 목 부위에 멍과 찰과상을 입어 치료에 10일이 걸렸다.
  • 피해자 2는 목 왼쪽에 상처가 생겨 치료에 10일이 필요했다.
  • 피해자 3은 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료에 14일이 걸렸다.
  •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과도, 장갑, 마스크 등을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상처를 입힌 피해자 수에 따라 죄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수대로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 각각에게 전치 10일에서 14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확인되었다.
  • 강도 범행 중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 수에 따라 죄가 나누어지며, 이들은 실체적으로 서로 다른 죄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은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누범 가중과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은 범인 소유로 몰수 처분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혀 3개의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누범 가중과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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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피고인 2로부터 과도 1자루(증 제10호), 백색 면장갑 1켤레(증 제1호), 남색 마스크 1켤레(증 제12호)는 피고인 장만석으로부터 각 몰수하다. 【이 유】 피고인 장만석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공소외 2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좌측 경부열상을, 피해자공소외 3에게 전치 14일 상당의 안면부열상을 각 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누범해당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법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헙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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