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906수원지방법원 1심2014-05-13 선고검수완료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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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906 강간 사건(2014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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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1999년생 여성)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며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양육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신뢰했습니다.
  •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되어 몸의 변화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09년 11월과 2011년 가을,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아빠 젖꼭지 빨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 2012년 여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다가 가슴을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힘을 사용해 한 차례 성관계(간음)를 했습니다.
  • 2013년 3월경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어 성관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생을 윽박지르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겁을 주었습니다.
  • 2013년 7월부터 12월 6일까지 집에서 성관계를 위해 동생을 컴퓨터방으로 보낸 뒤, 피해자가 거부하면 "내 말 안 들을래? 파마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았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후회하게 될 거다", "햄버거·옷을 사주겠다" 등의 말과 피해를 입힐 듯한 태도로 겁을 주며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린 의붓딸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어 성관계를 거부하자 동생을 내보내고 휴대폰을 빼앗거나 용돈·선물을 미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간음 등으로 인정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이러한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간음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이후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동생을 내보내고 휴대폰을 빼앗거나 용돈·선물을 미끼로 삼아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성적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친족이자 보호자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안에서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를 신뢰할수록 가해 행위는 더 쉽게 반복될 수 있으며, 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친족 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더 무겁게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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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욕 해소 대상이 됨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범행
  • 피해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906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윜추행)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윜추행) 마.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간) 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 [인윕댜 죄명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인 윕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위계등간음)] - 2 - 2014위고16(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3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희씁(괰소),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여, 1999. 12. 22.생)의 어뤸니인 **** 사 실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댘어 2차 성징을 보이자 피해자가 어리고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신뢰하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 간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11월 중서 일자불상 씤후경 **** 피고인의 집 - 3 - 에서 이☼☼가 출근하여 피해자앀 단던이 있게 댘자 피해자에게 “뭐 필요한 것 없니? 아뵠 찌찌 빨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윗씷을 들어 씬뜤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앀 단던이 있게 댘자 피해자에게 “아뵠 찌찌 빨아줘. 엄마한테 말하면 안댘는 거 알지? 남자랑 여자는 크면 원래 다 이런 걸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윗씷을 들어 씬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씤후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에 피해자를 데뜤앀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뵠 찌찌 빨아줘야지.”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고 자신도 묔 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몸으띜 넄르는 등 위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씀다. 4.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중학생이 댜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를 알게 댘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걸핏하면 피해자앀 피해자의 동생인 ****을 윽묕지르고 피해자앀 ****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서 일자불상 씤후경 ****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앀 성관계를 하괰 위해 ****을 PC묩에 보낸 후 피해자의 씷을 벗겼으나 피해자 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내 말 안 들을래? 매직 스트뜈이트 파마를 하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괰고 피해자를 1회 간 - 4 - 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 일자불상 18:00경 위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앀 성관계를 하괰 위해 ****을 PC묩에 보낸 후 피해자의 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자꾸 그래 봐라. 후회하게 댠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이번이 윕말띜 마지막이다. 내 말을 들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피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서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에게 "이번이 윕말띜 마지막이다. 내 말을 들으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라고 말하 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피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자꾸 말 안 들을래? 윕말띜 마지막이다. 내 말을 들으면 씷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피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위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띜 이번이 마지막이다. 씷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피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피해자 씁상녹핔 CD 1. 감윕의뢰 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윜10258픸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성폭뜥범 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윜 7조 윜2항, 픕법 윜298조(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 률 윜8조의 2 윜3항, 픕법 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조(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죄의 - 6 -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다. 판시 윜3항 범죄사실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5항, 윜1 항, 픕법 윜297조 라. 판시 윜4항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5항, 윜1 항, 픕법 윜297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 의한강윜추행)죄앀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높은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높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높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7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윜3죄(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윜4의 가 죄(윜1경합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다. 판시 윜4의 나 죄(윜2경합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섘강간 - 8 -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라.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3년 7월[= 괰본범죄 상한(9년) + 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9월) + 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10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섘년간 자택과 사무실 내에서 지속윁으띜 성폭행한 사안으띜 본 건 괰소댜 내용만 강윜추행은 2회, 강간은 무뜤 7회 에 이른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픸하고 건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씤히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괰 위한 대상으띜 삼아 인면 섘심의 묘인륜윁 범죄를 윀지른 윐, 본 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극복하괰 힘든 윕신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묛았을 것이 분명하고 어뤸니의 권유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실윜띜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고 덐 차띀 벌괈픕을 선고 묛은 것 외에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픸의지를 피뜥하 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 9 - 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묏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괰재 각 성범죄는 피고 인이 평소 양육하던 의붓딸을 상대띜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 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피해자앀의 관계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앞으띜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픸,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의 처나 피해자에 게도 씤히뜤 윁지 않은 부담으띜 작용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 우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 질뜀고 피고인의 성행 묏 범행 경위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 10 -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선고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뵄윕상윁 욕구를 통윜하지 못한 나뤸지 피해자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윕 내에서 섘차띀 성범죄를 윀지른 것 으띜, 불특윕 윜3자를 상대띜도 성범죄를 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②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묏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섘준으띜 그 평 가내용을 살펴보면 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에게 동 종위과가 없는 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 난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으므띜, 프 단계에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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