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347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47 강간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6세 피해자를 입양한 뒤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다.
- 2012년 8월 하순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집에서 잠든 6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여러 번 문질러 만졌다.
- 2013년 8월 중순 밤 10시경, 피고인은 8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양육아를 재운 뒤, 잠든 8세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 2013년 9월 하순 밤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8세 피해자를 재운 뒤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졌다.
- 2013년 10월 30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집에서 잠든 11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빨고, 팬티를 내리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저항했음에도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비볐다.
- 2013년 11월 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8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항했으나 무시하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 2013년 11월 초순 밤 11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잠든 8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8세, 11세)을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입양한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계속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이와 그 친구들을 상대로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엄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는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며,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한 행위도 엄격히 처벌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정○○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해자 합의서 제출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4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여, 6세)를 입양한 뒤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01:30경 ****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잠을 자느라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수 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 **** 테디하
우스 **** ****에 있는 위 1항 기재 위 ****의 친구인 피해자 ****(여, 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중간에
눕고 피해자와 위 ****을 양 옆에 눕혀 잠을 재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
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
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
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과 놀
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며 피고인이 가운데 눕고 양 옆에 피해자와 위 정
○○을 눕혀 재운 뒤,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 회
- 3 -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와 놀다
가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 ****(여,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빨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
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
을 양 옆에 눕히고 피고인이 가운데 누워 잠을 재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
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 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항함에도 이를 무시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
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여, 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4 -
잠을 자느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 ****, ****, ****의 각 진술
1. 각 진단서(****, ****)
1.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000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첨
부에 대한), 그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
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
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5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2범죄(판시 제3의 가, 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3범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6 -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실형권고사유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하여는 자신이 양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
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 ****, ****에 대하여는 자신이 위 피해자들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이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
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 ****, 이●
●는 자매이기도 한바 위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 7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1994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녀인 피
해자 ****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의 부 명의의 합의
서, 피해자 ****, ****의 모 명의의 합의서가 각 제출된 점
1)
,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나타나있지 않으며, 합의서 작성에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양육자가
형량감경에 참작해달라는 의사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는 참작한
다.
- 8 -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벌
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
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인적신뢰관계 이용
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외에 위치추
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