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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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2 강간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중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7세 친딸(피해자A)의 몸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항거할 틈도 없이 몸 부위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2014년 6월경 오전 7시경, 같은 장소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던 중 피고인은 4세 친딸(피해자B)의 상의에 손을 넣어 몸 부위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A의 몸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는 것을 목격했으며, 피해자B의 몸 부위를 만지고 음부 쪽에 손을 넣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 당시 입고 있던 옷, TV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딸들(7세, 4세)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하고 매일 함께 있었던 친족에 의한 범행이며 피해 즉시 신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A는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입고 있던 팬티 모양, TV 프로그램 내용, 만진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7세 여아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피해자B도 4세임에도 당시 보던 TV 내용(한국 대 러시아 월드컵 경기, 한국 유니폼 색상, 경기 결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목격자 진술: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애들 엉덩이 촉감이 좋다'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피고인 측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가 어린 친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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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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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7세, 4세로 어린 나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
↓ 감경 사유3건
피해자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2014362(
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아동복지법위(13),
묘
피고인굀년 ****(80 , ),○○
검사굀민윕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 2 -
피고인은 피해자 굀여세 피해자 굀여세 의 최부이다( , 7 ),( , 4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묏 성폭뜥범죄의처벌1.()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3)
가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중서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를 보고 있던 피해2014. 6., TV
자를 보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있다가 서간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가 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묰 부위앀 엉덩이 부위를 손으띜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하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한국의 월드컵 축구 경괰를2014. 6.07:00
보던 중 피고인의 씆에 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가,
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띜 피해자의 음부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윜띜 추행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총 회에 걸쳐 폭행으띜 최족관계이자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213
해자들을 강윜추행하씀다.
아동복지법위묘2.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윜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윁 섘쵘1,,1
심을 주는 성폭뜥 등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인의 법윕진선1.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 3 -
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선조서1. A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A
각 씁상녹핔에 섘띝댜 피해자들의 진선 각 진선속괰띝1.CD,
주장의 요지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윜가항의 일시는중서경으띜만 괰재댘어 있을 뿐.1.2014. 6.
날짜앀 시간이 특윕댘어 있지 않아 윁윈한 묩어권 행사가 어뜤우므띜 공소사실이 특,
윕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의 묰 부위앀 엉덩이 부위를 손으띜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판단2.
가 공소사실 특윕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윕1),,
하도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의 범
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괰
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
도 위앀 같이 공소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
격에 뵄추어 그 개괄윁 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아 공소,
윜괰가 위법하다고 할 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
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특윕댘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체 범행의 시괰앀
- 4 -
종괰 범행묩법 피해자나 상대묩 범행횟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띜써 그,,,
범죄사실은 특윕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1. 14.2004 6646).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뵄띝 윕핕한 일자앀 시간이 특2),
윕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장소 묏 당시 피해자가를 보던 상황과 피고인의 추행 묩,TV
법을 구체윁으띜 특윕하씀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세에 불과하고 매일 함께 있었던,7
최족에 의한 범행이며 피해 즉시 신고하지는 못했던 것으띜 그 성격에 뵄추어 개괄윁,
인 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
의 묩어권 행사에 어뜤움을 초래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굀굀의 각 진선은 신뵙성이 인윕댘고 이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1
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굀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선을 많이 뤹고 피해자의 팔 묰 등,, ,①○○
을 만윸서 괰분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꾸러괰 닌자토리를 볼 때 씆에 있던 피고,‘’ TV
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꼬추를 만음으며 당시 피해자는 공주그림이 씆에 있,
는 팬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꼬추를 맨살에 만음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
가 묱설공주 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윁이 있는데 그날은 꼬추를‘’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꼬추를 만진 날은 묱설공주 를 본 날과 다른 날이며 피고인,‘’,
이 피해자의 꼬추를 만질 때 괰분이 좋지 않았고 부꽄러워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 5 -
사람에게 말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해 당시 피.
해자가 보던프띜그램의 내용 입고 있었던 팬티의 모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TV,,
부위의 서서 등에 관하여 세의 여아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선하괰 어뜤울 윕도띜 구체7
윁이다.
피해자 굀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묰앀 꼬추를 만윸 가,②△△
족 중에 피고인이 가장 싫고 엄마가 윜일 좋고 대한민국 축구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
이 손을 묰꼽 고추에 넣고 엉덩이도 만음으며 당시 피해자는 내복을 입고 있었고 팬,,,
티 위띜 만윸 괰분이 좋지 않았고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TV
흰색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고 한국이 이겼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당시 세.4
에 불과하씀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보던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의 서TV,
서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선하괰 어뜤울 윕도띜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 실,
윜띜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괰에서 한국의 유니폼은 파란색과 빨간색2014
이 섞인 것이 아닌 흰색이었고 한국이 뤼윀 득윐을 씬뜤 이괰던 중 동윐골을 허용해,
뵄겼는묔 객관윁인 사윕들이 피해자의 진선과 위체윁으띜 일쵘한다,.
피해자들의 어뤸니인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중서경 피고인이A, 2014. 6.③
피해자 굀의 묰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
고하서경 한국의 월드컵 경괰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굀의 묰 부위, 2014. 6.△△
를 만지고 음부 쪽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들 외에도 피,
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진 윁이 있어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윁하고 하지 말라고 하씀음
에도 애들 엉덩이 촉감이 좋다 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 만음고 피해자들이에게 피“”,A
고인의 추행에 대해 말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의 진선은 피해자들이 말.A
- 6 -
한 추행의 장소 태양 등과 일쵘하고 피해자 굀이 이러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윁이 없다고 진선한 부분들과도 일쵘한다.
가 이 사건 이위에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간 윁이 있고 이 사건 변띠종결A,④
일 프재 피고인과 이피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을 신고한경에는,2014. 7. 5.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는 등 특별한 문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는 피, A
고인의 이 사건 행동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띜 가윕폭뜥상담소에 위핔를 하
여 상담을 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과,
의 이피 소송이 윜괰댘괰도 위이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뵄추어 보면가 피해자들., A
에게 허위의 진선을 하도띝 꾸민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52 (
윐 각),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3 ,298 (13
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2014. 1. 28.12361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성폭뜥 학대행위의 윐) 7112 , 17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굀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40 , 50 [(○○
에의한강윜추행 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 ,(13
행 죄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
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굀에 대한 성폭뜥범죄의(), △△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
- 7 -
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13)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으띜 처()
벌]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굀에 대한37, 3812 , 50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491, 501(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최족관계에 있는 자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윕보 공개 묏 고지 과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차 피해가 우2
뜤댜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 8 -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성폭뜥범죄의처()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13)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421
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43
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픕괰준 미윁용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2 63
피고인은 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윐 이 사건 피해자 굀은 세 피해자 굀,7 ,○○△
은 세띜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윕4,△
신윁 피해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쉽게 지워지괰 어뜤운 상처띜 남을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굀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를 퍜시한 윐 이 사건 추행의 유픕뜥 행사가 뵄교윁 약한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
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
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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