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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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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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27 강간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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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아버지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딸(당시 12~13세)을 상대로 추행과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12월 27일경부터 2013년 2월 10일경까지 평일 오후 4시경부터 1시간가량 집에서 딸에게 영어공부를 시키면서, 2013년 1월 15일경 딸이 졸며 집중하지 않자 야단을 쳐 겁을 먹은 딸을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배 위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같은 해 1월 18일, 1월 25일, 1월 30일, 2월 1일, 2월 5일, 2월 6일, 2월 8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영어공부 중 손으로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8차례 강제추행했다.
2013년 3월 중순경 밤 10시 5분경 아내가 큰딸을 데리러 나간 틈을 타 TV를 보던 딸에게 다가가 껴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2013년 11월~12월경 자정 무렵 외출 후 귀가해 아내와 큰딸이 각자 방에 있는 틈을 이용해 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딸을 앉히고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아내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인 피고인이 당시 12~13세였던 지적장애 딸을 상대로 학습지도 시간을 이용해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집에서 딸을 침대에 눕혀 성기를 삽입하려다 아내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각 추행과 강간미수 행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죄 등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5년부터 최대 45년까지의 처단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버지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미수죄가 모두 인정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범행의 핵심 근거로 삼았고, 여러 차례의 추행과 강간 시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처리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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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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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행위 태양,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장래 고통
보호자 지위 남용
↓ 감경 사유5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3회의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범죄 전과 없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2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
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
윜추행)
2014위고15(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회사원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곽지하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여, 14세)의
아버지띜서 아동인 피해자가 경도의 지윁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능뜥이 미약하고, 아
버지인 피고인에게 쉽게 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2. 10.경굌지 사이 평일 16:00경부터 1시간가량
울산시 ****에 있는 **** 피고인의 집 뵈묩에서 딸인 피해자(당
시 12세)에게 씁어공부를 시키면서 피해자앀 단던이 있는 괰회를 이용하여, 2013. 1.
15.경 피해자가 조는 등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서 야단을 쳐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띜 가슴을 만진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해 1. 18.경, 같은 해 1. 25.경, 같은 해 1. 30.경, 같은 해 2. 1.경, 같은 해
2. 5.경, 같은 해 2. 6.경, 같은 해 2. 8.경 위앀 같은 묩법으띜 씁어공부 중 손으띜 피
해자의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
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서 일자불상 22:05경 위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처 ****이 하
교하는 큰딸을 데리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에게 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피해자의 상의앀 봌래지어를 벗괰고 뒤에 앉아 양
- 3 -
손으띜 가슴을 만지며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3. 11. 내지 12.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묩에서 외
출 후 귀가하씀을 때 처앀 큰딸이 각자 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묩에 들어
가 침대 위에 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잠씷과 봌래지어를 벗괰고 하의 잠씷과 팬티를 벗겨서 넕픀 놓고 자신
의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위에 씬라타서 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넄른 다
음 성괰를 음부에 뵄뵄며 삽입하뜤는 서간 처에게 묜각댘어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진선속괰띝
1. 사띀윑섘괰띝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리학윁 평가보고서,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조(판시 윜1, 2의 각 최족관
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 4 -
픕법 윜298조(판시 윜1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판시 윜2의 아동·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5조, 윜5조 윜1항(판시 윜3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섘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6항, 윜1항(판시 윜3의 아
동·청소년 강간미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 판시 윜1항에 대하여 :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
윜추행)죄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에 윕한 픕으띜 처벌
- 판시 윜2항에 대하여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
추행)죄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판시 윜3항에 대하여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또는 강간인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
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윜추행과 강간이므띜 판시 각 항의 각 죄는 상픸간
상상윁 경합범에 해당하는묔, 양픕괰준에서는 상상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
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픕량범위 중 가장 높
은 하한을 상상윁 경합범 위체의 하한으띜 취괉하는 묩안을 고뜤할 섘 있으므띜, 본건
에서는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인 징역 5년 ∼ 8년을 참고하여 양픕을 윕한다.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아버지띜서 최딸인 피해자를 건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앀 책임이 있음
에도 경도의 지윁장애가 있어 더욱 보픸앀 관심이 요구댘는 피해자를 서간윁인 성윁
욕구의 해소 섘단으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으므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괰간 묏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윐, 외부띜부터 부
윁윈한 성윁 자극 등이 없이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하여야 할 피해자띜서는
- 6 -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윕신윁, 육체윁으띜 큰 피란과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가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보픸자가 댘는 역설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윕신윁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할 것인 윐 등의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을 모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범죄위뜥으띜는 3회의
벌괈픕이 위부띜서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동종 범죄위뜥도 위픀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윁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피고인은, ① 판시 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에 의하여, ② 판시 윜3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
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괰띝상 인윕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과 종합윁인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족관
계에 있을 경우 공개윕보를 열람하는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앀 성폭뜥범죄
- 7 -
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넄구인지를 알 섘도 있어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
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
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고인은 8남매 중 막내띜 태어나 고향인 울산 동구 지역에서 성장하씀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가 강했던 부의 씁향으띜 안윕윁인 하경에서 경윜윁 어뜤움 없이
성장하씀던 윐, ②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괈픕 처벌위뜥이 있으나 이는 도띜교통법위
묘에 그쵘거나 망부띜부터 물뜤묛은 토지가 개묜댘면서 관뜨 도시개묜사업조합의 대의
원으띜 한동하다가 업무묩해를 하여 묜생하씀고, 그 외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 8 -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③ 청구 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1윐으띜 성범
죄의 재범위험성이 ‘보통’ 섘준이고, Psychopath 평가척도-개윕판(PCL-R) 결과 총윐 9
윐으띜 피고인의 윕신병질 성향은 ‘중간’ 섘준이어서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
준으띜 판단댘는묔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윐, ④ 피고인의 픕윜자매 대부분은 울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여가 한동
을 함께 해암고 프재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
는 분명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
어진 장소, 상황의 특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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