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395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17~18세 이복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95 강간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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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복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 당시 피고인은 17~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해자는 만 10세 남짓의 어린 아동이었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시 17~18세 청소년이었던 이복동생인 피해자(당시 만 10세 남짓)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이복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만 10세 남짓의 어린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이 어린 이복동생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을 유지한 사례이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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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만살 남짓의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전과가 없는 초범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3 395(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일부 인윕댜 죄명 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13 등간음)]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문지선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7. 12.2013286 판 결 선 고2013.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원심의 픕 징역 년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은 너무 무거워서 부(5 , 120) 당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에 뵄추어 충분히 개선 교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이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인격윁 윕서윁으띜 미성섙한 만세,,17~18 의 청소년에 불과하씀던 윐 피해자 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자, 신의 성윁 욕구 해소의 대상으띜 삼아 위뜥으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 굌지 한 것으띜 피해자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섘 묏 섘법 피해의 윕도 등,,,, 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는 만살 남짓의 아동으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크나큰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10 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윜묘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 묏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최, 법률상 처단픕의 최하한에 해당댘는 픕을 선고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 3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신상윕보 등띝 부분 중‘’‘판 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아동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2012. 12. 18.11572)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331,2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421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이를 경,25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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