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노1882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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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초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2016년 1월 말, 피해자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016년 2월 7일 오후 5시경, 서울 구로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며 거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팬티 속으로 넣으려 하자 힘껏 밀쳐내고 바닥으로 내려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 삽입을 시도해 강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성립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성관계 삽입을 명확히 거부했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갑자기 시도한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힘껏 밀쳐내고 거부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법원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강제추행죄는 강간과 구성요건이 달라, 강간 무죄라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바꿔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양형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강간 및 강제추행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증명되지 않아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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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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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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