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9-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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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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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9세에서 12세 사이의 미성년자 4명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유도함.
  • 피해자들을 모텔이나 숙박업소로 불러내어 성폭행을 저지름.
  • 피해자 중 2명에게는 실제로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고, 2명에게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문자와 그림을 여러 차례 보냄.
  • 인근 주민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막음.
  •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를 이용해 9세에서 12세 사이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범행의 반복성 및 재범 위험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중 2명에게는 실제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적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 범행 사실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유도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이다. 법원은 그 행위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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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 공소외 3(가명), 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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