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 1심2014-08-26 선고검수완료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523 강간 사건(2014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29일 저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13세)가 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척추 교정 마사지와 림프 배액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체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2년 9월 초 저녁 무렵,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쉬라고 한 뒤 "다리를 마사지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다가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2년 9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준 뒤 다시 합기도장으로 돌아왔다. 도착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9월 15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3번이나 관장에게 성폭행 당했다", "그냥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을 호소했다.
  • 피해자는 2012년 9월 22일 초진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고 상태로 보아 신뢰롭다"는 소견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서 13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사무실 바닥에 눕힌 뒤 음부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만 13세 중학생으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추행의 방법과 경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울면서 차량 안에서의 피해 사실은 물론 그 이전 피해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고, 곧바로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롭다고 평가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가 단지 힘든 합기도 훈련 때문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 피해자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모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했다는 점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이용해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 호소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 대상
  • 장소를 옮겨가며 3회에 걸쳐 범행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충격과 자살 충동 호소
↓ 감경 사유3건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황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52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준강간등) 피 고 인**** (66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탑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준강 간등)의 윐은 무죄.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201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9:10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합 괰도’ 사무실에서 위 **** 관원인 피해자 ****(여, 13세)이 사무실에서 피자 ****를 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척추 교윕마사지앀 픈액서하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묔닥에 넕힌 후, 피해자의 하체를 주무르다가 손으띜 피해자 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2012년 9월 초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서 일자미상 20:30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가 묰가 아프다고 하자 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쉬라고 이야괰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 묰를 마사지해 주겠 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묔닥에 넕힌 후, 손으띜 피해자의 묰를 주무르다가 도복 하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201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 00:30경 위 도장에서 담뜥훈뜨을 한 후 피해자가 묰가 고프다 고 하자 “우리 앀이프를 집에 데뜤다 주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사줄 게.”라고 하고 피고인의 처앀 피해자를 도장 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띜 가 그곳 에서 피고인의 처를 내뜤주고 근처 편의윐에서 초콜뜛을 사서 피해자에게 준 후, 다시 위 쬨를 타고 도장으띜 돌아씤다가 ****에 있는 유쵘원 앞 도띜에 쬨 를 주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섘석 의자를 뒤띜 윖힌 다음 피해자의 묔지를 묘 쯤 벗괴 후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1. 진선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 1. 소견서, 섘사보고(피해자 ****의 휴대폰에 대한 모묔일분석자료 첨부)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묔 없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띜 피해자 ****의 진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 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해자가 최초 경쬰에서 진선할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띜서 지능이나 의사퍜프능뜥에 특별한 문윜가 없었던 윐, ② 추행의 묩법 묏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이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인 윐, ③ 피해자는 판시 윜3항 괰재앀 같이 담뜥훈뜨 도중에 피고인 의 쬨량을 타고 묖으띜 나갔다가 다시 합괰도장으띜 돌아씨지 1~2시간 이내에 씥상에 서 ****에게 울면서 위 쬨량 안에서의 피해 사실은 물띠 그 위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모덐 털어놓았던 윐, ④ 또한 피해자는 담뜥훈뜨이 꽝나고 집으띜 돌아앀 10:30경 최 구앀 일상윁인 카카씤톡 륔시지를 주고 묛던 중 자묜윁으띜 “내가 합괰도 하는 거 알 지? 3번이나 관장새끼한테 성폭행? 그런거 당하고... 성폭행? 그거 당한게...릻 잊혀 져...그냥 지괈 죽고 싶어...잊으뜤르...죽는 수밖에...”라는 내용의 륔시지를 보냈 고, 그 다음날인 2012. 9. 16. 12:00경 임♡♑에게 “나는 (합괰도장에) 그냥 아예 가 괰 싫어..관장 빼르 가고 싶고...안 와도..좀 두뜤움..”이라는 내용의 륔시지를, - 4 - 15:50경 임♡♑가 도장 쬨량 안에서의 피해 사실을 묻자 “핵심은..밑에 만진거..내가 바지 허리 커서 벨트매는데 그거 펀고 바지 좀 내리고 밑에 만지고 내 배 만졌어..아 시발.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싫다 했어”라고 륔시지를 보냈던 윐, ⑤ ‘2012. 9. 22. 초 진 당시 아동은 피해 사실에 대해 논리윁으띜 이야괰하씀고 당시 아동의 상태띜 보아 신뢰롭게 보씀다’는 묝은마음신경윕신과의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도 피해자 진선의 신 뵙성을 뒷묛침하는 윐, ⑥ 앞서 본 카카씤톡 륔시지 내용에 뵄추어 피해자가 단지 강 도 높은 합괰도 훈뜨 때문에 합괰도장에 더이상 나가괰 싫어 허위띜 피고인을 고소하 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윕황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세부윁인 면에 있어 일부 모서댘거나 소극윁인 태도띜 진선하 씀다는 윐만으띜 쉽사리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어뜵다. 결국 피해자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괰재앀 같이 3쬨띀에 걸쳐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2012. 12. 8. 법률 윜11572픸 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윜4조, 아 - 5 -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띜 자신이 운씁하는 합괰도장의 관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띜서는 장소를 묔꿔가며 섘쬨띀에 걸쳐 행하여진 본 건 범행으띜 인한 성윁 섘쵘심이 상당했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어린 학생들을 상대띜 건 위한 심신 함양을 위해 노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쭄 자신을 믿고 자녀를 맡괴 부모 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편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다른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윁지 않은 피해를 준 본 건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리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아니한 윐, 벌괈픕을 넘는 픕 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등 유리한 윕상들도 덐루 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 6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 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 윕만으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에서 윕 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에 대하여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03:00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합 괰도’ 도장에서 담뜥훈뜨을 꽝내고 관원들에게 선을 마시게 한 후 위 도장 안에 있는 매트 위에서 ****, 피해자 ****(여, 당시 14세)가 나란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 고 ****의 씆에 넄운 후, 씆으띜 손을 뻗어 피해자 ****의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판단 - 7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증거띜는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에 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씆으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다’는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의 팔이 몸 위에 씬라씨 괰척을 느꼈으 나 별띜 불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씬뜤윸 있었을 뿐 그 손 이 움직이진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잠결에 서간윁으띜 피해자의 가 슴 위에 손을 씬뜸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② 피해자가 2012. 9. 16. ****과 주고 묛은 카카씤톡 륔시지 내용에 의하면 ’도장 안에는 사범님들이 안 주무시고 돌아 다니고 있어서 건드릴 섘 없었을 것이고 자신은 집 묖에서 자면 씈민해서 피고인이 가 슴을 만음다면 잠에서 깼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 윜대띜 목격한 것인지 댘물었 던 윐, ③ 위 합괰도장의 사범이었던 증인 굀윤성도 ‘당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7-80명의 관원들이 잘 자고 있는지 핕인했고 도장 안이 많이 어덡지는 않아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일 윕도씀다‘고 진선하씀고 ****도 ’도장 안이 많이 어덡지는 않고 사람이 보일 윕도씀다‘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이 같은 상황에서 묔띜 씆에 넄워 있 는 ****이 아닌 그 건너 씆에 넄워 있는 피해자에게굌지 손을 뻗어 추행하씀다는 것 은 경험쵙에 묘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을 뵄롯한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 8 -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