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51 강간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乙과 함께 피해자 丙(여)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로 만들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3. 3. 23. 02:00경 OO지역에 있는 모텔 **호에서 피고인, 공범 乙, 피해자 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범 乙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해 안심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공범 乙에게 잠시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고, 공범 乙은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도록 방을 비켜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 공범 乙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특수준강간)과 구 형법 제299조(준강간)이며,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19세인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은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한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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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음
-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19세임
-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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