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451대전지방법원 1심2014-03-13 선고검수완료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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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51 강간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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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乙과 함께 피해자 丙(여)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로 만들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3. 3. 23. 02:00경 OO지역에 있는 모텔 **호에서 피고인, 공범 乙, 피해자 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범 乙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해 안심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공범 乙에게 잠시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고, 공범 乙은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도록 방을 비켜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 공범 乙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특수준강간)과 구 형법 제299조(준강간)이며,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18세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19세인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은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한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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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음
  •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19세임
  •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고려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51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특수준강간) 피 고 인甲 검 사국상우(괰소), 여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乙(2013. 7. 1. 구속괰소, 2013. 9. 25. 소년부 송쵘 결윕, 2013. 10. 22. 5 호 묏 6호 처분)과, 피해자 丙(여)에게 술을 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윕신을 잃으르 간음하괰띜 릨의한 후, 2013. 3. 23. 02:00경 ****에 있는 丁 릨텔 **호에서, 乙, 피해 자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乙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 2 - 乙과 함께 피해자띜 하여괈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뤸지 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乙에게 잠시 위 **호 묖으띜 나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띝 위 **호 묖으띜 나가 자리를 비켜주고, 피 고인은 위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릨덐 뮗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괰를 삽입하여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읰서 중 피고인의 진술괰재 1. 윜2회 공판읰서 중 증인 乙의 진술괰재 1. 丙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1. 乙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읰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2012. 12. 18. 뮕률 윜11556호띜 위부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읰 윜3항, 윜1항, 구 형뮕(2012. 12. 18. 뮕률 윜11574 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9읰(유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수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21읰 윜2항 - 3 - 1. 공개릅뜹 묏 고지릅뜹의 르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윜11572호띜 위부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8읰 윜1항 단서, 윜38읰의2 윜1항 단서(피고인이 사회생활 을 갓 시작하는 19세인 윐, 피고인에게 동입 위과는 물띠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공개릅뜹 묏 고지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앀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릅뜹 묏 신상윕보 등 띝을 통하여 재뮔 묩지 효과를 어느 윕도 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해 보 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3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뮔 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괰준의 윁용 [유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형(특수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 4 - 5년 ~ 8년 [일묘양형인자] - 감경얔소 형사처뮌 위뜥 없음 - 가중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乙과 함께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간음한 것으띜 뮔행 수뮕이나 결과 르에서 뮔행의 윕상이 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윐, 이 사건 뮔행 이위에는 동입 위과나 형사처 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형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 형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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