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8노1033대구고등법원 2심1979-02-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A에 대해 준강간을 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1033 강간 사건(1979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 피해자 A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정신박약자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해자 A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법정 진술이 고소 취하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구금일수 90일이 형량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해 준강간, 피해자 C에 대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A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고소 취하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A가 정신박약 상태여서 법정 진술의 신뢰성이 낮았다.
  • 피해자 A가 징역형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서 법정 진술이 고소 취하로 해석되지 않았다.
  •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원심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의 범죄 인정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고합6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피해자 A가 고소를 취하하였는 데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셋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 니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A가 원심 2회공판시 (1978.9.5) 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1978.9.14.자로 위 A 명의로 징역형의 선고 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 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달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 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정상을 모아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피고인의 원심본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