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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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62 강간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내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B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만취해 거동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택시에 밀어 넣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다.
- 피해자B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쳐 첫 번째 택시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 이어 피고인A는 다른 택시에 피해자B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의해 가로막혀 하차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감금 및 간음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취한 피해자B를 택시에 태워 강제로 이동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려 한 혐의(감금 및 간음약취 미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며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고,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한 행동 등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만취한 피해자B를 강제로 이동시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양형 인자
-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죄질 중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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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만취 여성 택시 감금에 간음약취미수 남성 집행유예2023-08-10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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