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3고합62울산지방법원 1심2023-07-14 선고검수완료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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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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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62 강간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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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내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B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만취해 거동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택시에 밀어 넣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다.
  • 피해자B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쳐 첫 번째 택시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 이어 피고인A는 다른 택시에 피해자B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의해 가로막혀 하차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감금 및 간음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취한 피해자B를 택시에 태워 강제로 이동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려 한 혐의(감금 및 간음약취 미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며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고,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한 행동 등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만취한 피해자B를 강제로 이동시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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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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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죄질 중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2 감금, 간음약취미수 피 고 인A (****), 유흥업종사자 검 사소재환(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여, - 2 -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0:45경 택시(****)를 잡아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산E호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 차 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 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점, ②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장 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 4 -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 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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