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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1호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2호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3. 3호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4호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제2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 1호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2호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3호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4호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제3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1호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2호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3호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4. 4호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5. 5호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1호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2호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3호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6항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항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1호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2호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3호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제8항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1호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2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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