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963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 OO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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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형사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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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4일 울산 남구 OO회사 기숙사에서 일하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A가 여자친구인 피해자B와 함께 방을 비운 것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와 피해자B가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방에 남몰래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샤워를 마친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다.
  • 그러나 범행 도중 피해자C에게 발각되면서, 의도했던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를 심리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사생활을 촬영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함윤식)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범행에 쓰인 디지털카메라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남의 방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신체나 사생활을 촬영하려다 들켰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실제로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으며,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이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사생활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벌금 400만 원과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한 사안이다. 비록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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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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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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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 B 주식회 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데리고 - 2 -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C, D이 출입문 자물 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C에게 발 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 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 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 에 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선고하지않는이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 4 -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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