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경부터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며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면 열린 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욕실 창문 너머로 여성들이 옷을 벗고 씻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2년 9월 하순에는 피해자C의 집 마당까지 침입해 옆집 피해자B(24세)의 샤워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년 3월 16일에는 피해자D(34세)의 집에 침입해 욕실 창문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2013년 5월 24일에는 피해자E(27세)의 집에 침입해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2013년 7월 1일 새벽 3시 24분경 놀이터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A(24세)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여러 번 만져 강제 추행했다.
2013년 8월 10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고, 그 무렵까지 총 12명의 여성을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주택가를 돌며 열린 대문으로 집 안에 침입해 여성 12명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3년 7월 1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같은 해 8월 10일에는 무면허로 약 3km를 운전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한편 2013년 6월 14일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열린 대문을 통해 타인의 집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나신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A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3년 6월 14일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몰래카메라 촬영, 강제추행,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각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들의 나신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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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사생활을 촬영한 후 유포가능성이 높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음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피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
범행의 수위가 훔쳐보는 정도에서 벗어나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음
↓ 감경 사유5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9명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 중 성명불상 3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하여 50만 원씩 공탁
구금생활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 관음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9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4.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 2 -
피고인은 2013. 7. 1. 03:24경 ****에 있는 ‘****’ 3동 뒤편에 있는 놀
이터에서, 소변을 보던 중 때마침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몰래 다
가가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30경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
령불상)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그 곳 욕실 창문에 들이
대고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그녀의 나신(裸身)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
성 피해자 12명의 나신(裸身)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8항 범행장
소를 “**** 서면 이하불상”으로, 9항의 “****”은 “****”로, 10항의 “오○
○”은 “****”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명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 등을
- 3 -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1:30경 **** ****에 있는 피해
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여, 24세)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
을 통하여 위 C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위 C의 집 담장위로 손을 뻗어 그 옆집인 위 김○
○의 집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때마침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중이던 위 피해자 김○
○의 나신(裸身)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34
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그 곳 욕실 창문에 들이대
고 때마침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신(裸身)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7
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방 창문 가까이
들이대고 때마침 속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 4 -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 에 있는 위 ****의 집에 이르
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7:4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43세)
의 집에 이르러, 속옷만 입고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
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19세)
의 집에 이르러, 속옷만 입고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
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 있는 ‘****’ 앞
길에서 ****에 있는 ‘****’ 1동 앞길까지 **** 프리우스 승용
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 ****, 진○○, 정○○, ****, ****, 손○○,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00, ****, ****, ****, 황○○, ****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 5 -
1. 압수물 사진(SD카드, 컴퓨터, 핸드폰)
1. 각 범행영상사진, 각 영상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2항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항 각 카메라등 이
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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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〇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사생활을 촬영한 후 유포가능성이 높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중 검거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자신
을 발견하고 놀라 피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범행의 수위가 훔쳐보는 정
도에서 벗어나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〇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9
명(****, 정○○, 손○○, 황○○, 진○○, ****, ****, 복○○, ****)과 합의
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중 성명불상 3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하여는 50만 원씩 공탁
하였고 피공탁자 중 4명은 촬영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로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 관음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 7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8:30경 울산 북구 송내5길 13에 있는 ‘사랑채주점’ 앞길에서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화장실을 찾던 중 때마침 피해자 ****
(여, 21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
가다 그녀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3796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 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2013고단3796강제추행등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
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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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
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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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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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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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1. 16.
재판장 판사 함 윤 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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