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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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9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4. 28.부터 2015. 7. 26.까지 운행하는 택시 대시보드 부근에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불특정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4. 28.부터 2015. 7. 26.까지 운행하는 택시 대시보드 부근에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불특정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 - 일시: 2013. 4. 28. 08:19경부터 2015. 7. 26.경까지 - 장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내부 - 행위: 대시보드 부근에 불상의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뒷좌석 여성 승객의 치마 안쪽 허벅지 및 팬티를 몰래 촬영 - 피해: 불특정 여성 승객 104명 - 횟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별지상 104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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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2년 넘는 기간 동안 10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승객 대상 촬영, 죄질 매우 불량
-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
- 촬영물 유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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