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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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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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그 주유소에 주유와 셀프 세차를 하러 온 50대 여성 고객이었다.
  • 2013년 11월 21일 오후 3시 25분경, 피해자B는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셀프 세차를 시작했으며, 피고인A는 차량 외부를 닦던 중 피해자B에게 차량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고 다가갔다.
  • 피고인A는 진공청소기에 동전을 넣어 작동시킨 뒤 피해자B에게 차량 내부 청소를 하라고 했고, 피해자B가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조수석 내부를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틈을 노렸다.
  • 피고인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했고, 이로써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경찰은 피해자B의 진술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셀프 세차를 하던 50대 여성 고객 피해자B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한 사건이다. 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
  •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벌금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위상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정했다.
  •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업무 중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법원은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벌금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몰수 같은 부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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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 처벌받은 전과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20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 **** 검 사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40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이고, 피해자 ****(55세, 여)는 피고인이 주유 원으띜 일을 하고 있는 ****에 주유앀 셀프 세차를 하러 씨 고객이다. - 2 - 피해자는 2013. 11. 21. 15:25경 ****'에 그 소유 승용차량에 주유를 하고, 셀프 세차를 하씀다. 피고인은 차량 외부 물괰를 섘건으띜 닦고 피해자에게 내부 세차를 도앀주겠다고 윑근 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위 500원을 진공청소괰에 괰계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 게 차량 내부 청소를 하라고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공청소괰를 이용하여 차량 조섘석 내부를 청소하괰 위해 허리를 섙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위핔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쵘마 속을 2회 촬씁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성 윁 섘쵘심을 느끼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프장 묏 압섘품 등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 1 -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〇 고객을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를 윐에서 그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 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상당한 괈액의 벌 괈픕을 선택한다. 〇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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