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그 주유소에 주유와 셀프 세차를 하러 온 50대 여성 고객이었다.
- 2013년 11월 21일 오후 3시 25분경, 피해자B는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셀프 세차를 시작했으며, 피고인A는 차량 외부를 닦던 중 피해자B에게 차량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고 다가갔다.
- 피고인A는 진공청소기에 동전을 넣어 작동시킨 뒤 피해자B에게 차량 내부 청소를 하라고 했고, 피해자B가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조수석 내부를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 틈을 노렸다.
- 피고인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했고, 이로써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경찰은 피해자B의 진술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셀프 세차를 하던 50대 여성 고객 피해자B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한 사건이다. 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
-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벌금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위상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정했다.
-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업무 중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법원은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벌금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몰수 같은 부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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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고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무거움
- 처벌받은 전과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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