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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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 29일 21:59와 22:03, 두 차례에 걸쳐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밴드 접속 링크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 확인한 결과 밴드 멤버가 아닌 사람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고 추억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전시'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시로 보고 고의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후에는 누구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가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람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추억을 환기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많은 게시물이 있는 밴드의 링크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이므로, 사진을 새로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행위는 단순한 추억 환기 목적을 넘어섭니다.
- 피고인이 '밴드에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고의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하고 공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가 '전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열람자가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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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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