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 1심2017-09-19 선고검수완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6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3. 10. D대학교 건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7. 4. 3.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0. D대학교 건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7. 4. 3.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 일시: 2017. 3. 10.부터 2017. 4. 3. 14:59경까지 - 장소: D대학교 건물 F호실 등 - 행위: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 - 횟수: 총 8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횟수가 많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반성
  • 초범
  •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노력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7764( 촬씁) 피고인A 검사최희윕 괰소 이한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9. 주문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5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40. 압섘댜 갤럭시 노트 증 윜 픸대를 몰섘한다2(1 ) 1.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E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 2 - 피고인은경 위2017. 3. 10.D대학교건물F픸실에서 짧은 쵘마를 입은 피해자101, G 여세 이 성명을 알 섘 없는 대학원생과 논문과 관뜨댜 대핔를 나넄는 것을 묜견( , 23 )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씁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묏 다리를 촬씁하 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4. 3. 14:59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묏 다리 등을 동씁상 또는 사진 촬씁하8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G, I, J의 각 진선서 압섘조서 압섘목띝1., 섘사보고 범죄일람퍜 작성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신상정보의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괰 경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 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471 , 491 ,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신상491, 501.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 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범행횟섘도 많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 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범행 이후에 동종범행을 씈묩하괰 위하여 교육을,, 묛는 등 재범묩지를 위한 노뜥을 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각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모덐,,,51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문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