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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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6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3. 10. D대학교 건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7. 4. 3.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0. D대학교 건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2017. 4. 3.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 일시: 2017. 3. 10.부터 2017. 4. 3. 14:59경까지 - 장소: D대학교 건물 F호실 등 - 행위: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 - 횟수: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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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횟수가 많음
- 범행 자백
- 반성
- 초범
-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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