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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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613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저장함
- 피고인A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함
-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함
-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B의 샤워 모습을 녹화·저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정보를 녹화한 것은 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라 함은 신체를 직접 몰래 찍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봄
- 상대방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것은 ‘복제물’에 해당하지만, 이 복제물이 불법 촬영물로 인정되려면 원래 촬영 행위가 불법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반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녹화·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법은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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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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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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