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도16133대법원 3심2025-06-0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613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저장함
  • 피고인A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함
  •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함
  •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B의 샤워 모습을 녹화·저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정보를 녹화한 것은 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라 함은 신체를 직접 몰래 찍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봄
  • 상대방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것은 ‘복제물’에 해당하지만, 이 복제물이 불법 촬영물로 인정되려면 원래 촬영 행위가 불법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반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녹화·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법은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