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3389서울고등법원 2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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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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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23일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함.
  • 피고인은 카카오톡 전달 기능을 이용해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 피해자는 당시 18세 미성년자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소지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해 보관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전송 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촬영물 소지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에 한정됨.
  •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고 이전 남자친구와 공유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업로드된 것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방으로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제공'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를 뜻하며, 자신에게 점유를 옮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법률 해석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옮겨 보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 처벌하는 '반포'나 '제공'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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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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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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