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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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6. 8. 30. 23: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히 반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6. 8. 30. 23: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히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한 사건.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16. 7.경 ****에서 피해자 B(여, ****)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2 촬영물 반포: 2016. 8. 30.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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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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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반포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을 구함
  • 강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868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황픸석(괰소), 묕괰웅(공판) 판 결 선 고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카륔라 등 이용 촬씁 피고인은 2016. 7.경 ****에서 피해자 B(여, ****)앀 성관계를 하면서 소 지하고 있던 휴대위핔의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씁하 - 2 - 는 등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 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 촬씁물 윜공 피고인은 2016. 8. 30. 23:30경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윜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핔가 나 윜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성 관계 사진 3장을 카카씤톡 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앀 교윜 중인 C에게 위송하여 윜 공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피해자 사진 1. 증 윜1픸의 프존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촬씁물 윜공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1. 이 법원에서 위자괈융거래법 위묘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음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 자앀 교윜 중인 사람에게 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앀 합의가 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위에 강간쵘상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 4 -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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