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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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6. 8. 30. 23: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히 반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6. 8. 30. 23: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히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한 사건.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16. 7.경 ****에서 피해자 B(여, ****)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2 촬영물 반포: 2016. 8. 30.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임을 알고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교제 상대 C에게 전송하여 반포.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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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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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반포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을 구함
- 강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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