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 1심2014-06-16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8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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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7일 오후 2시경, OO지역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 당시 미용실 여성 종업원(피해자)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손님의 머리를 빗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약 1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 촬영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허리부터 무릎까지의 하체를 대상으로 앞면과 뒷면을 각각 한 번씩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은 이를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의 하체를 카메라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실제 찍힌 이미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촬영당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었지만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거리를 두고 허리부터 무릎까지의 하체를 앞뒤로 한 번씩 찍었을 뿐이었다.
  • 피고인은 여성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 성욕을 자극하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생기는 상황을 특별히 노린 촬영은 아니었다.
  • 사진은 특별한 각도나 기법 없이 사람 눈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담은 것이고, 허벅지나 다리의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 찍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사진 속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찍힌 신체 부위가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찍힌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옷차림·노출 정도·촬영 각도와 거리·찍힌 이미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상에서 흔한 수준의 노출이라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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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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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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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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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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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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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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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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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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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8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 촬씁) 피 고 인굀****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신은식(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 **** **** ****에서, 피해자인 **** 여자 종업원이 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뤸리를 굎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륔라 괰능이 부착댜 휴대위핔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씁 - 2 - 함으띜써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 판 단 (1) 카륔라 괰타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 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14조의2 윜1항(프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윁 자유 묏 함부띜 촬 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픸하괰 위한 것이다. 촬씁한 부위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은 성별, 연 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경위, 촬씁 장소앀 촬씁 각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개별윁·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 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 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쵘마를 입은 여성의 하묘신을 그 의사에 묘 하여 몰래 촬씁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동이 부윁윈하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 인의 신체를 촬씁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3 - ① 촬씁당한 여성은 짧은 쵘마를 입괰는 하씀으나 통상윁인 윕도를 넘어서는 과도 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도 어느 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부 분부터 신묜굌지의 하묘신 위체를 대상으띜 위면과 씆면을 각 1회씩 촬씁하씀을 뿐이 다. ② 피고인은 여성이 서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띜 보인다)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묜 생하는 경우 등을 특윕하여 촬씁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섘한 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윁으띜 뵄춰지는 부분을 그대띜 촬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의 특윕한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④ 피고인이 촬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씷차림이나 노출 윕도는 일 상생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윁 인 성윁 섘쵘심을 느꼈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결 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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