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8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7일 오후 2시경, OO지역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 당시 미용실 여성 종업원(피해자)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손님의 머리를 빗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약 1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 촬영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허리부터 무릎까지의 하체를 대상으로 앞면과 뒷면을 각각 한 번씩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은 이를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의 하체를 카메라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실제 찍힌 이미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촬영당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었지만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거리를 두고 허리부터 무릎까지의 하체를 앞뒤로 한 번씩 찍었을 뿐이었다.
- 피고인은 여성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 성욕을 자극하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생기는 상황을 특별히 노린 촬영은 아니었다.
- 사진은 특별한 각도나 기법 없이 사람 눈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담은 것이고, 허벅지나 다리의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 찍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사진 속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찍힌 신체 부위가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찍힌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옷차림·노출 정도·촬영 각도와 거리·찍힌 이미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상에서 흔한 수준의 노출이라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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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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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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