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 1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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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8월, 차량 안에서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8년 9월,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535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보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8년 10월, 성관계 음성 녹음파일과 동영상을 내연녀에게 전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여러 차례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보내 범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내연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 협박성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그러나 협박 내용과 방법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후 협박과 공포심 유발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과 협박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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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협박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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