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756부산고등법원 2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에게 돈을 미끼로 자위행위를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 피해자가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피고인이 전송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보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다.
- 피해자의 초등학생 동생에게도 음란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강요했으나 실패했다.
- 피고인은 2013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해 2,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 행위가 법적으로 '제작'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촬영 지시와 전송 행위를 모두 '제작'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촬영 지시와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순간 완성되므로, 단순히 저장이나 유포하지 않은 점은 무죄 사유가 아니다.
-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미끼로 강요한 점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한 점과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점을 엄중히 봤다.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젊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다소 줄이는 이유가 됐다.
-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촬영 지시와 영상 전송 행위를 모두 제작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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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동생까지 끌어들여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려 한 점
-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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