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합8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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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3고합88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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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칸과 칸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20세 여성)는 좌석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 꼬고 있었고, 다리 사이에 작은 파우치를 놓아 허벅지 일부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자신의 SKY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장 촬영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맞섰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2일 밤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2장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사진에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며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은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을 뿐 특정하게 허벅지나 다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짧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같은 또래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파우치로 허벅지를 가린 채 이어폰을 끼고 문자를 하던 모습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보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장래 반려자도 비슷한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카메라 촬영 처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사진 한 장 한 장의 구체적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전신 위주로 찍은 경우에는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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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일부 공소취소) 피 고 인A(******-*******), 강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송명섭(기소), 이임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 000(국선) 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23:00경 지하철7호선 ****에서 **** 구간 전 - 2 - 동차안에서 피고인은 전동차 칸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 자 ****(20세, 여)의 다리부분을 본인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 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 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 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 3 -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피 고인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전동칸 내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 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비록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 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③ 피해자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 사이에 소형 파우치를 올려놓아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고, 이어폰을 꼽은 채 핸드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성적 욕망이 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 습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자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 배심원평결 1. 유죄 : 2명 2. 무죄 : 5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범선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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