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3고합88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칸과 칸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20세 여성)는 좌석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 꼬고 있었고, 다리 사이에 작은 파우치를 놓아 허벅지 일부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자신의 SKY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장 촬영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맞섰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2일 밤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2장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사진에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며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은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을 뿐 특정하게 허벅지나 다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짧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같은 또래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파우치로 허벅지를 가린 채 이어폰을 끼고 문자를 하던 모습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보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장래 반려자도 비슷한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카메라 촬영 처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사진 한 장 한 장의 구체적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전신 위주로 찍은 경우에는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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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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