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5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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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과 비하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증거와 상황을 잘 살펴 판단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과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낸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해자가 여○○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봤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형벌을 정했으며, 항소심은 그 형벌이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범행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도 원심 형벌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과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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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 전송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주 문】
2023. 5.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제4면 중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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